충남도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예산군에 떠넘기려고 사업추진방식과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800억 원대 사업의 시행자와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데 있어 도지사 결재도 없이 과장전결로 예산군에 공문을 시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는 충남도의 대표적인 복지부동과 책임회피성 행정으로 안희정 도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것이어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는 지난 1월 27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로 충남도가 시행하던 보부상촌 조성사업(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바꾸어 예산군수가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관련 서류를 예산군에 보냈다.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방식을 특정지역 개발방식에서 일반관광지 개발방식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사업시행자가 충남도지사에서 예산군수로 바뀌게 된다. 이는 10년 가까이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골치 아픈 사업을 재정과 행정력이 열악한 예산군에 떠넘기려는 꼼수적 발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예산군이 덕산온천지구도 관광지로 조성해 놓고 수 년 동안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특정지역 개발방식이 아닌 온천지구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신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하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다.
충남도는 지난 2010년에도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예산군에 떠넘기려 했다가 진통을 겪었다. 당시 도청 건설정책과장 일행이 예산군을 방문해 보부상촌 기본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줄테니 예산군이 5억 원을 보태서 용역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가 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되돌아갔다.
또 당초에는 100% 국·도비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도비 234억 원 중 절반은 예산군비로 부담하게 하는 등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내포보부상촌 사업은 지난 2004년 내포문화권 특정개발계획(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충남도가 사업시행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10년까지 6년 동안 도지사와 정치꾼들 입속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2010년 12월이 돼서야 도는 보부상촌 종합계획수립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사업방식과 시행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용역결과를 도출해 예산군에 보낸 것이다.
용역결과는 덕산면 사동리 일원 16만여㎡에 752억 원(국비 308억 원, 도·군비 234억 원, 민자 210억 원)을 들여 특정지역 개발방식이 아닌 덕산온천지구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방식으로 예산군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예산군 관계공무원은 "우리(예산군)가 용역을 준 일이 없는데 용역 결과물을 예산군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800억 원이나 드는 대형사업의 시행자와 개발방식을 바꿨는데 도지사와 군수간에 논의 한 마디 없이 도청 과장전결로 예산군에 공문과 관련서류를 보낸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내포권개발 TF팀 백부현 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변경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용역 중간보고회 때 예산군에서도 부군수가 참석했는데 사업추진 방식과 시행자 변경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아 그렇게 결정했다"고 예산군에 책임을 떠넘겼다.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대해 "누가 용역사에 과업지시를 했고, 도지사는 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자, 그는 "용역사가 사업추진 방식변경을 제안했다. 지사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고, 과장전결로 가능하니까 결정해 통보하지 않았겠냐"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보부상촌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월진회 강희춘 사무총장은 "특정지역개발로 해도 될지 말지 한 사업을 관광지조성 방식으로, 그것도 모든 면에서 도청보다 재정이 열악한 예산군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충남도가) 사업을 하기 싫으니까 별 재주를 다 부린다. 차라리 도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깔끔하게 접을 일이지, 예산군에 떠미는 것은 예산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듣자하니 총사업비가 752억 원이고 땅사는데만 500억원 가까이 든다는데,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보부상촌을 조성하냐"며 예산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정지역개발이란? |
특정지역개발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역사와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을 활용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도입한 제도다. 현행 특정지역제도는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특성을 살린 연계개발로 지역 통합성을 높이면서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실례로 백제문화권 개발과 내포문화권, 영산강문화원 개발이 있다.
일반관광지개발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방식이다. 시·도지사 결정사안으로 사업시행자는 예산군이 된다. 개발방식은 덕산온천 관광단지 개발과 유사하며,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특정지역 개발이 아니어서 개발에 대한 홍보와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개발이 순조롭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해당 지자체장이 감수해야 한다.
|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골치 아픈 사업 안 해' 안희정 충남도정 꼼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