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광명성 3호 강력규탄 '의장성명' 채택

제재대상 추가지정-목록정보 갱신... 제재위에 15일 이내 보고 지시

등록 2012.04.17 00:16수정 2012.04.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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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7일 오전 10시 5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강력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미국 동부 시간 16일 오전 10시)로, 북한이 지난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이후 3일 만이다.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땐 8일만에 성명을 채택한 것에 비해 훨씬 빠른 것이다.

안보리는 9개항으로 이뤄진 성명에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한다"며 "안보리는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물론 이번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어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북한제재위'가 제재대상 추가지정 및 제재대상 목록 정보 갱신 등의 조치를 취하고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안보리는 만약 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보리가 이후 추가 5일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안보리는 또한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삽입했다.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곧바로 2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의장성명은 결의안 만큼의 외교적 무게는 없지만, 안보리의 만장일치 결정과 신속함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전면적인 고립을 강조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한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이다.

 (1항)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4월 13일(현지시간) 발사(launch)를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한다.

  (2항) 안보리는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물론 이번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underscore).

  (3항) 안보리는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하였음을 개탄(deplores)한다.

  (4항)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suspend)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reestablish)할 것을 요구(demand)한다.

  (5항) 안보리는 결의 1718호 제8항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결의 1874호에 의해 수정된 바 있는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하는데 합의한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註 : 북한제재위)가 아래 조치를 취하고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한다.

        - (제재대상) 단체(entities) 및 품목(items) 추가 지정

        - 개인, 단체 및 품목(S/2009/205 및 INFCIRC/254/Rev.9/Part.1)에 관한 위원회의 (제재대상)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갱신(update)하고, 이후 매년 갱신

   ※ S/2009/205는 미사일 관련 MTCR Cat-1(탄두중량 500kg 초과, 사거리 300km 이상 로켓 완제품, 부품 및 기술) 및 Cat-2(탄두중량 500kg 미만, 사거리 300km 이상 미사일 완제품 또는 WMD 운반 전용가능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안 품목을, INFCIRC/254/Rev.9/Part.1은 NSG 원자력 전용품목을 지칭

        - 북한제재위의 연례 작업계획을 갱신

  (6항) 안보리는 만약 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상기 문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보리가 이후 추가 5일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7항) 안보리는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abandon)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cease)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provocation)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 및 1874호 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immediately comply fully)할 것을 요구(demand)한다.

  (8항)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

  (9항)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launch) 또는 핵실험(nuclear test)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to take action).
#의장성명 #광명성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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