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폭력 논란' 김형태,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포항 경찰서 "여론조사 가장한 홍보활동"... "김 당선자 절반 정도 혐의 시인"

등록 2012.04.26 11:50수정 2012.04.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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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폭행 혐의를 받아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경북 포항남울릉)가 지난 19일 오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수 성폭행 혐의를 받아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경북 포항남울릉)가 지난 19일 오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포항 남부경찰서는 26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남·울릉 선거구 김형태 당선자(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당선자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진사회언론포럼' 서울사무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소 관리자와 전화 홍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 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남부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19일 소환조사 때 김 당선자가 혐의를 절반 정도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며 "이후 다시 경찰에 나오기로 했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4·11총선에서 당선된 김 당선자는 '제수 성폭력' 논란으로 지난 18일 탈당했다.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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