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바' 뇌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10월

검찰과 1심 법정에서 뇌물수수 인정했다가 항소심서 번복해 받아들여져

등록 2012.05.09 14:31수정 2012.05.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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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식당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범(58)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해양경찰청장을 재직한 이길범 청장은 2009년 12월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에서 본청 경비과장인 A총경으로부터 "내년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0년 5월 청장 접견실에서 식당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여수에 신축 예정인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함바'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건설추진단장 겸 여수해양경찰서장에게 지시해 달라"는 명목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3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0만 원과 뇌물수수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양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인사대상자 A총경으로부터 800만 원을,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으로부터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수수한 금원이 3300만 원에 이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이길범 전 청장은 "유상봉으로부터 2010년 5월10일에 1000만 원, 6월7일에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과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번복했다. 그는 "유상봉을 만난 사실조차도 없고, 검찰이나 1심에서 한 자백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구속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유상봉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의 뇌물 중 2000만 원은 무죄로 판단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30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A총경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800만 원과 유상봉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등 1300만 원의 뇌물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유상봉은 피고인을 3회 만나 만날 때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만난 시기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않다"며 "또한 유상봉의 진술에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 등 신빙성의 징표로 볼 수 있는 진술은 보이지 않는 점에서, 만난 횟수나 건넨 금액이 일관된다는 점만으로 유상봉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봉은 피고인을 만난 시기에 관해 진술할 때마다 매번 진술이 달라지고 있고, 5월 10일 유상봉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상봉의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검찰 및 1심에서 한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월10일과 6월 7일 유상봉을 만나 각각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유상봉으로부터 2010년 5월 10일 및 6월 7일 각각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함바 #해양경찰청장 #이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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