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완식 함양군수, 징역 1년 법정구속

금품제공 의사 표시 혐의... 재선거 여부 놓고 관심 고조

등록 2012.07.05 15:07수정 2012.07.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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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5일 오후 4시 5분]

 

최완식 함양군수. ⓒ 함양군청

최완식 함양군수. ⓒ 함양군청

새누리당 최완식 함양군수가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살포)를 받아오던 최 군수는 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부(김해붕 부장판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현행 규정상 단체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최완식 군수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함양군수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2011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한 최완식 군수는 신아무개((50)씨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6월 21일 결심공판 때 최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전직 군수가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해 치러진 재선거에서 또다시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완식 군수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최 군수를 포함해 총 37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군수를 포함해 총 3명이 법정구속됐다. 지난 결심공판 때 검찰이 조직책으로 지목했던 여성 자원봉사자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구속된 것이다.

 

구속 기소됐던 최완식 군수의 동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캠프 관계자 신아무개(구속 기소)씨를 포함한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자원봉사자 31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벌금 100만 원, 부인한 사람들은 벌금 500만 원씩 선고받았다.

 

최완식 군수 측은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둔 2011년 9~10월 사이 자원봉사를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왔다. 신아무개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농가에 가서 고추따기 등 봉사활동을 가장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26일 함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최완식 군수가 37.73%(8955표)를 얻어 무소속 윤학송 후보(24.91%, 5913표)와 서춘수 후보(27.43%, 6509표), 정현태 후보(9.91%, 2352표)를 누르고 당선했다.

 

2010년 6월 5일 지방선거 때 당선했던 이철우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주민 80명한테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함양군수 재선거가 1년 만에 다시 치러질지 관심이 높아졌다. 최완식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할 경우 함양군수 선거는 2010년부터 세 번째 치러지는 셈이다.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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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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