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MB 정권 해직언론인 복직법' 발의

등록 2012.08.02 17:24수정 2012.08.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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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 정부에서 언론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해직된 방송-통신 기자들을 복직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직언론인 복직법'을 2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 해직언론인의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복직및명예회복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3조) ▲ 해직언론인이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하여 복직시켜야 한다(9조) ▲ 징계처분 취소 및 기록 말소해야 한다(9조) ▲ 소속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1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MBC, KBS, YTN, 연합뉴스 소속으로서 ▲ 언론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 ▲ 언론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에 대해 이를 배제하거나 감시 또는 비판하는 활동 ▲ 방송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2년 7월 31일 사이에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통합당 의원 26명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 언론인들을 해고하거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통해 5공 정권 이후 최대의 언론 탄압을 자행해왔다"고 비판하며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조 강성남 수석 부위원장, MBC 정영하 위원장과 이근행 전 위원장, KBS 김현석 위원장, YTN 김종욱 위원장 등 전현진 노조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지지의 뜻을 표했다. 특히 MBC 박성호 기자회장과 <피디수첩> 최승호 PD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덧붙이는 글 | 이윤지 기자는 <오마이뉴스> 16기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윤지 기자는 <오마이뉴스> 16기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정청래 #해직언론인복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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