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임 판결에도 법인 측은 '요지부동'"

한마음고 전 교장직무대리 1인 시위

등록 2012.09.03 17:30수정 2012.09.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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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안학교인 천안 한마음고등학교(동면 장송리) 이명범 전 교장직무대리가 3일 오전 복직을 요구하며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안학교인 천안 한마음고등학교(동면 장송리) 이명범 전 교장직무대리가 3일 오전 복직을 요구하며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대안학교인 천안 한마음고등학교(동면 장송리) 이명범 전 교장직무대리(59)가 복직을 요구하며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직무대리는 3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충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임금체불 복직문제 해결하라. 법적인 판단이 나왔는데도 법인을 감싸는 도교육청은 각성하라'는 문구의 손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김 전 직무대리는 지난 2006년 5월 이 학교의 수학교사로 임용돼 2010년 2월까지 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하지만 그는 정년을 9년 여 앞둔 같은 해 해임됐다. 

충남도교육청이 한마음고 학부모회 요청에 의해 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인 후 김 전 직무대리에 대해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마음고 학부모회는 당시 "학교설립자 등 법인의 독점적 운영과 횡포로 야기한 문제를 전 교장직무대리와 일부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비상식적 감사결과가 나왔다"며 "곡식을 축내는 쥐를 잡아 달랬더니 열심히 일한 개미를 혼내는 격"이라고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반면 법인 측은 도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이 나자마자 곧바로 김 전 직무대리를 해임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김 전 직무대리가 제기한 해임취소 건에 대해 각각 '양형기준보다 과도하게 중하게 처분됐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정직 2개월'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직무대리는 "하지만 법인 측은 복직요구 및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요지부동"이라며 "요구가 받아질 때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마음고 관계자는 "법인 측과 이 전 직무대리간 복직 및 그 간의 임금문제를 놓고 간접적인 협의가 있었지만 입장차가 커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 측의 직접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마음고 법인 관계자는 이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마음고 #부당해임 #충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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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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