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또 심사보류... "노동자 우롱"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18일 결정... 노조 지부 "규탄한다"

등록 2012.09.19 09:57수정 2012.09.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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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사 보류됐다. 이번에는 '무기한'이다. 19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상임위원회는 18일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교무실·도서관·행정실·과학실·실험실 등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부가 달려있다.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은 1만3000여 명이다. 조례안은 조형래·석영철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난 6월 12일 상임위에 이어 이날 또 심사보류된 것이다.

도의회 상임위는 조례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반대 측은 "교육감을 학교 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고, 찬성 측은 "고질적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 윤성효


학교비정규직노조 "노동자 우롱,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19일 낸 성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우롱하는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보류 결정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지부는 "일부 의원들은 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성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자는 교육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정부 차원으로 해결될 일이라고 결정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 광주, 전북, 전남, 경기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동안 경남교육청은 행정소송으로, 경남도의회는 두 번의 조례안 보류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지부는 "의원들은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학교장 채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 비정규직 이란 이유로 열악한 처우에 차별․고통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 비정규직의 현실을 공감한다는 립서비스로 이율배반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향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주시할 것이며, 교육감 직접 고용과 호봉제 도입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전환 특별법'제정을 위한 총력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 #경남도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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