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심성 만리포 버스관광 피의자 2차 공판

검찰, 무죄받은 박흠덕 의원과의 상관성 여부 계속 주목

등록 2012.09.21 11:58수정 2012.09.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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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당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운동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친형 박아무개(63)씨가 구속되던 1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옥천군민을 선동해서 만리포 버스관광을 보냈다는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 현장에는 피고인 4명을 비롯해 박덕흠 의원실 보좌관, 이재한 민주통합당 전 후보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피고인 쪽 변호인단으로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3명과 충북 영동 소재 법무법인 '우성' 소속 박정훈 변호사로 구성됐다.

특히 이 재판은 선심성 관광을 다녀왔다는 명목으로 징역 8개월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시골 촌부들의 변호를 위해 소위 메이저 로펌 가운데 하나인 '율촌'에서 변호사가 3명씩이나 내려와 변호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옥천읍사무소에서 관광버스 6대가 주민들을 태우고 만리포 관광을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 면 지역에서 4대의 버스가 별도로 출발해 모두 10대가 관광을 다녀왔다. <옥천신문> 제공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옥천읍사무소에서 관광버스 6대가 주민들을 태우고 만리포 관광을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 면 지역에서 4대의 버스가 별도로 출발해 모두 10대가 관광을 다녀왔다. <옥천신문> 제공신용철

 관광버스에는 버스마다 주최쪽이 준비한 많은 양의 술과 과자, 음료수, 떡, 고기가 나뉘어 실렸다. <옥천신문>제공
관광버스에는 버스마다 주최쪽이 준비한 많은 양의 술과 과자, 음료수, 떡, 고기가 나뉘어 실렸다. <옥천신문>제공신용철

이날 재판 뒤에 만난 박 의원실 한 보좌관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선 피고인 4명에게 물어 볼 일이지 박 의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재판을 방청한 이유에 대해 "지역구에서 일어난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재판에 방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 쪽은 항소이유서로 만리포 버스관광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지 목적이 있었다는 기존 주장과 함께 박 의원과 관련성을 뒷받침할 몇 가지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쪽은 버스관광 당일 박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내다보니 읍사무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나와본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하늘빛아파트에 있는 박 의원의 집에서는 읍사무소 주차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버스관광 사건의 피고인들과 사전에 연락을 취해 현장에 나온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박 의원이 이날 버스관광에 동행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 검찰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박 의원 쪽은 이에 대해 자신이 옥천희망포럼 상임 고문으로 있어 참석했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버스관광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나왔다는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박 의원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와는 반대로 변호인 쪽은 피고인 4명이 지역발전의 뜻을 가지고 옥천희망포럼(현재 폐쇄)을 설립한 것일 뿐 특정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의도가 없었고 당시 행사 현장에 나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역시 '문제 없음'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이들에게 형량을 내리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취지에서 단체를 만든 피고인 4명이 선거 관련 금품 수수혐의로 매도를 당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 울 만큼 지탄을 받고 있으며 버스관광을 간 주민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과태료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자비로 몇 만원씩 내고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 요소도 없었다며 이를 고려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쪽은 이후 항소심 2차 공판에 당시 버스관광에 참석했던 특정하지 않은 주민 2명을 추가로 증인 요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7월18일에 열린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4명의 피고인이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버스관광을 주도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덕흠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 피고인 유 아무개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의 피고인 역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쪽 모두 항소했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방향에 대해 수사를 조속히 끝내고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이라고 뒤집어 씌웠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박덕흠 의원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의 형 박 아무개 대표에 이어 향후 치러질 만리포 버스관광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입에 여러모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만리포 버스관광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은 9월26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지역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지역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사전선거운동 #만리포 버스관광 #새누리당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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