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에는 버스마다 주최쪽이 준비한 많은 양의 술과 과자, 음료수, 떡, 고기가 나뉘어 실렸다. <옥천신문>제공
신용철
이날 재판 뒤에 만난 박 의원실 한 보좌관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선 피고인 4명에게 물어 볼 일이지 박 의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재판을 방청한 이유에 대해 "지역구에서 일어난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재판에 방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 쪽은 항소이유서로 만리포 버스관광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지 목적이 있었다는 기존 주장과 함께 박 의원과 관련성을 뒷받침할 몇 가지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쪽은 버스관광 당일 박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내다보니 읍사무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나와본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하늘빛아파트에 있는 박 의원의 집에서는 읍사무소 주차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버스관광 사건의 피고인들과 사전에 연락을 취해 현장에 나온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박 의원이 이날 버스관광에 동행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 검찰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박 의원 쪽은 이에 대해 자신이 옥천희망포럼 상임 고문으로 있어 참석했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버스관광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나왔다는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박 의원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와는 반대로 변호인 쪽은 피고인 4명이 지역발전의 뜻을 가지고 옥천희망포럼(현재 폐쇄)을 설립한 것일 뿐 특정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의도가 없었고 당시 행사 현장에 나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역시 '문제 없음'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이들에게 형량을 내리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취지에서 단체를 만든 피고인 4명이 선거 관련 금품 수수혐의로 매도를 당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 울 만큼 지탄을 받고 있으며 버스관광을 간 주민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과태료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자비로 몇 만원씩 내고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 요소도 없었다며 이를 고려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쪽은 이후 항소심 2차 공판에 당시 버스관광에 참석했던 특정하지 않은 주민 2명을 추가로 증인 요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7월18일에 열린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4명의 피고인이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버스관광을 주도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덕흠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 피고인 유 아무개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의 피고인 역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쪽 모두 항소했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방향에 대해 수사를 조속히 끝내고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이라고 뒤집어 씌웠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박덕흠 의원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의 형 박 아무개 대표에 이어 향후 치러질 만리포 버스관광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입에 여러모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만리포 버스관광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은 9월26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지역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관심 분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등 전방위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만 문화와 종교면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공유하기
26일, 선심성 만리포 버스관광 피의자 2차 공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