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비용 문제 들먹이지 마라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 (2)] 오후 9시까지 투표하자!

등록 2012.10.19 13:48수정 2012.10.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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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 전혀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숫자만 바꾸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 155조(투표시간)는 1항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오후 6시를 오후 9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

이미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 4일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후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고,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 모두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했다.

그런데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날인 지난 9월 20일,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고의적인 행위였다.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명분은 바로 비용이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을 높이는 가장 유력한 방안을 두고 비용을 따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는 잠시 제쳐두고 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계산을 한 번 해보자.

진선미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투표시간 3시간 연장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한 번의 선거에서 대략 50억 원 미만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투표소 시간 연장 비용 : 39.16억 원
개표 시간 연장 비용 : 7.78억 원
부재자 투표소 비용 : 2.82억 원
합계 : 49. 76억 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2시간을 연장한 결과, 8.7%가 더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 시간 연장할 경우 투표율이 최소 2.5% 이상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약 100만 명의 국민이 더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가 대략 4천 만 명이므로 투표율 1%는 40만 명이기 때문이다.

즉, 100만 명의 국민이 추가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50억 원인 셈이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5000원의 비용이 추가 지불되는 정도이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밖에 없다. 5년에 한 번 1인당 5000원의 세금을 더 투입해서 보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비용 낭비인가?  


또 하나 비교해볼 것은 새롭게 도입된 재외국민투표제도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213억 원이었다고 한다. 이는 해외에 파견된 선거관 유지비용 연간 52억 원은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223만 명의 재외국민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5만 6천명(2.5%)에 그쳤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이 제도를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외국민투표제도에 비해 투표시간 연장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국민을 선거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비용이 부담이라면 5000만 국민이 100원씩 더 내서 50억 원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이 또 돈을 내야한다는 게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100원을 지원할 생각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기자는 새사연 부원장입니다.
#2012 대선 #투표시간 연장 #투표율 #투표시간 연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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