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40년 전 낡은 규정, 바꿔야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④] 오후 9시까지 투표하자

등록 2012.11.05 10:40수정 2012.11.05 10:40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0월 9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이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 청구를 했다.

대형마트나 면세점 등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50명을 인터넷을 통해 선발하고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측으로부터도 50명을 추천받아 '100인 청구인단'을 꾸려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1971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지적하며, 4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국사회가 변화한 만큼 공직선거법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자가 급증하였고 이들이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불신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제한된 투표시간으로 인해 선거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의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 기권한 경우가 36.6%에 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바빠서 투표를 못 했다'는 응답이 55.8%였고,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협조해 2011년 6월 실시한 조사 결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민변은 구체적으로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선거권 행사시간의 제약은 특히 비정규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대체자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자들에게 더 선거권 행사의 장애로 다가오는 바 평등권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지나친 박탈당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역시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40여 년 전의 낡은 규정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지켜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헌법 소원 시급사건'으로 처리하여 올해 대선 이전에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기자는 새사연 부원장입니다.
#2012 대선 #투표시간 연장 #투표율 #헌법 소원
댓글

새사연은 현장 중심의 연구를 추구합니다. http://saesayon.org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saesayon.org)에서 더 많은 대안을 만나보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이사 3년 만에 발견한 이 나무... 이게 웬 떡입니까
  2. 2 '내'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죽이는 기막힌 현실
  3. 3 도시락 가게 사장인데요, 스스로 이건 칭찬합니다
  4. 4 장미란, 그리 띄울 때는 언제고
  5. 5 "삼성반도체 위기 누구 책임? 이재용이 오너라면 이럴순 없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