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법인 선정 논란

법인 지격과 선정기준 사전유출 의혹... 시, "있을수 없는 일이다"

등록 2012.10.23 16:20수정 2012.10.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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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양시농수사물도매시장 추가 법인 공모를 신청한 한 업체가 공고가 나가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29일 법인명과 사업목적 등을 기준에 맞게 변경했다.

안양시농수사물도매시장 추가 법인 공모를 신청한 한 업체가 공고가 나가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29일 법인명과 사업목적 등을 기준에 맞게 변경했다. ⓒ 최병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전반의 총제적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청과부류 추가 법인 선정을 강행하고 있으나 법인 자격과 선정기준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과 파문이 불거지고 있다.

기본요건인 자본금 규모도 미달인 업체가 접수했는가 하면 건설이 주 업무이던 회사가 추가 법인 공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청과도매로 사업종목을 변경해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안양시의회가 지난 4일 임시회에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실운영 원인규명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사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사특위 심재민(새·마선거구) 위원은 22일 "안양시가 청과부류 추가 법인 선정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보고도 거부하며 극비에 부쳤던 추가 법인 공고를 앞두고 한 업체가 법인명과 사업목적 등을 변경해 시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청과부류의 급격한 거래물량 감소 해결과 상호경쟁을 통한 도매시장법인 육성 등을 이유로 청과법인을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 8월 30일 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모를 내고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안양청과, 이화상사 등 2개 법인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고 나기 하루전 자격기준 변경... '사전 정보유출' 의혹  

문제는 극비에 부쳐졌던 추가 법인 공고가 나가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29일 한 업체가 법인명과 사업목적 등을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또 다른 업체는 자격 미달로 시는 법적요건이나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확인절차 없이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유치 심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넘기려는 것이다.


심재민 의원은 "조사특위 준비를 위해 등기부 동본을 확인한 결과 A업체가 법인 추가 공고 하루전인 지난 8월 29일 기존 건설사 상호에서 청과업체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목적도 '부동산용역업', '건설자재무역업' 등을 삭제하는 대신 '농산물의 수탁판매업', '농안법 등에서 정한 겸영사업'을 추가했다"며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회사 자본금(5억 원)도 42억 원으로 증자해 시가 제시한 자본금 22억원의 신규법인 자격요건(법적요건)을 갖춰 정보 유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안양시는 신청서류를 봉인해 놓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어떤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만 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법인 선정 심사위원회의 몫이다,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a  안양시가 8월 30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고

안양시가 8월 30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고 ⓒ 최병렬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B업체의 경우도 등기부등본상 자본총액이 5000만원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관계자 "사전정보 유출이라니 그럴리 없다"

이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사전정보 유출이라니, 신청 서류를 봉인해 놓은 상황인데 그럴리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법인 유치 심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시가 시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고를 낸 것을 감안하면 공고 하루전날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특회 시는 공고문에서 "법적요건 및 개설자 선정기준 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김대영·홍춘희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문수곤·김주석·송현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하연호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사특위(위원장 김대영의원)를 구성하고 12월 4일까지 활동에 나섰다.

김대영 위원장은 "22일 조사특위 간담회에서 참고인 관련자,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행정사무 감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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