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상봉씨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인사 청탁 등의 목적으로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1억7000만원, 김병철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1000만원, 이동선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7900만원, 경찰청 간부에게 1400만원,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에게 2500만원 등 7명에게 총 3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상봉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다수의 공직자와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온 것으로서, 이는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다액의 뇌물을 공여해 온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유상봉씨의 뇌물공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뇌물공여액이 2억3400만원인 점, 공사현장식당의 운영권 수주 등 사업상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고 범행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협조로 다수 공직자의 뇌물수수 범행이나 기업 임원의 배임수재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공사현장식당의 운영권 수주를 둘러싼 관행화된 비리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유상봉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 중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한 뇌물공여 및 장수만 조달청장에 대한 현금에 의한 뇌물공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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