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김재철, 다섯 번째 국회 불출석... "고발하겠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정치적 이용 원치 않아"... 이진숙 본부장도 불참

등록 2012.11.12 12:42수정 2012.11.12 18:21
0
원고료로 응원
[기사 보강 : 12일 오후 6시 20분]

7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아래 문방위) 전체회의와 10월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라는 국회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았던 김재철 MBC 사장이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벌써 다섯 번째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 사장은 11월 9일 국회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 앞으로 '11월 12일 열리는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환노위는 지난 2일 MBC 노동조합의 170일(1월 30일~7월 17일) 파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해고 및 징계의 원인이 MBC 경영진의 지속적인 단체협약 위반 때문이고, 파업 복귀 이후에도 보복인사와 불법사찰 행위 등이 있다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월 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 사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김 사장은 여기에서 "노조는 본인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자신들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서 청문회 출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MBC 관리·감독기구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이 부결된 것은 "재신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a

김재철 MBC 사장은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슬 원치 않는다"며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홍영표 의원실


그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안광한 부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11월 8일~14일 베트남·말레이시아 출장을 간다"며 환노위에 청문회 불참을 통보했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청문회 당일 아침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국 정영하 노조 위원장,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등 노조 쪽 증인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모양새다.

참고인 가운데는 최일구 앵커와 최승호 PD가 나오고, 김재철 사장과 내연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용가 J씨의 남편 W씨는 청문회에 불참한다. 민주당은 대신 한정애 의원이 일본 현지에서 W씨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회의 거부

한편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 개최에 반대, 11월 2일 회의에 불참했던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도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잠시 회의장을 찾은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상임위 운영에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MBC 경영진의) 불법부당한 노동행위로 노동자의 상처 있는 부분을 밝혀내는 한편 문 후보 아들 취업 의혹도 진상을 낱낱이 밝히자"고 주장했다. 이어 "왜 MBC 문제로 환노위가 파행되어야 하냐"며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반쪽짜리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불출석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본부장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결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노위 "김재철, 청문회 불출석에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것"

한편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김재철 MBC 사장과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노위의 출석 요구를 네 번씩 거부한 김재철 사장은 "국회모욕죄까지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 출석하지 않은 증인 ▲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조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10월 22일 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김재철 사장에게 11월 2일 'MBC 장기파업관련 특별회의'에 참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11월 4일부터 4박 5일로 베트남 출장을 간다'며 신계륜 위원장 앞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이 국회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환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특별회의에서 12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청문회에 나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지난 9일 또 다시 국회에 불참의사를 통보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12일 성명서를 발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한 김재철 사장은 "법과 국회 위에 군림하는 상습적 범법자"라고 비판했다. 또 "사장 사퇴는 물론이고 (증인이 별 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사법절차가 즉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MBC #김재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윤 대통령, 류희림 해촉하고 영수회담 때 언론탄압 사과해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