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 19:21
조성봉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분명히 한 것은 해양공사시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사석투하시 폴 파이프(Fall Pipe) 이용 및 사석 육상세척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분진과 해양오염이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여지껏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전국적인 강풍주의보, 해안지역은 풍랑주의보도 내렸다. 세척없이 투하한 사석들을 강풍을 업은 파도가 씻어주고 있다. 흙탕물들이 바람과 함께 구럼비 해안을 흘러다닌다.
저감대책을 위한 이중오탁방지막은커녕 하나 걸쳐놓은 오탁방지막도 제 기능을 못한다. 흙탕물들이 모두 새어나간다. 수중으로도 5m 거름막을 쳐야 하지만 기껏 60cm도 채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친절하게도 '공사중 태풍 및 이상 파랑에 대비한 공사관리 계획 수립·시행'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 귀에 경 읽기다. 지난 태풍 볼라벤 때 파괴된 케이슨 7기도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다. 철거 대책을 수립 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소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