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 담임교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과실치사 혐의,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록 2012.11.22 09:56수정 2012.1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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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A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J씨는 지난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B(17)양에게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 청소를 맡겼다. 이 교실은 5층이었다.

그런데 B양이 청소를 하기 위해 빗자루 등을 들고 유리창틀에 걸터 앉아있다 추락해 숨지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검찰은 J씨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J(56)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학교 내부 방침상 운동장 쪽 유리창 및 난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생에게 교실 베란다 청소를 시키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주거나 직접 관리감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인해 17세 여학생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자책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교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담임교사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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