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함께 9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인근에서 '아름다운 동행' 유세를 펼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19일 대선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남소연
하지만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앙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람들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문재인 후보·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들 중 누구라도 안철수 전 후보를 연설자로 지정만 하면 (안 전 후보가) 바로 마이크나 확성기를 잡고 연설을 할 수 있다, 미리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때는 문 후보 캠프에서 선관위에 등록한 유세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마이크·(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해야 한다. 연단이나 유세차량 위에 올라가도 무방하다.
'안 전 후보가 지난 9일 군포 산본 유세 등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도 상관없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은 당연히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 '안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언급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지난 3일 진심캠프 해단식 당시 안 후보 측에서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면 선거법 위반이다, 해단식이기 때문에 '성원해달라' 이상의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이다. 중앙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01조(타 연설회 등의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도 안 전 후보가 특정 장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연설을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회나 강연이 그 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101·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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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 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 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2010.1.25>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10.1.25> ④ 선거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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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주말 안 전 후보는 8일에는 주황색 목도리, 9일에는 아이보리색 목도리를 둘렀다. 모두 지지자가 현장에서 선물한 것이다. 안 전 후보도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원들처럼 노란 목도리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캠프 차원에서 똑같은 색깔과 모양으로 맞춘 것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같은 색 목도리를 두르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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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간 마이크'가 선거법 때문?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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