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방문건강관리사, 고용 불안 심각

"예산없다" 2700명 중 300명 계약 만료 통보... 정부 지침과 거꾸로

등록 2012.12.28 17:14수정 2012.1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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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이 가까워 오면서 보건소 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해야하는데 지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1월과 2월에는 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한 어르신은 요즘 당뇨가 400이 넘어서 약을 잘 드시는지 가봐야 하고, 술을 많이 드시는 할아버님은 혈압약을 잘 먹고 계시는지, 위암치료를 받고 있는 한 분은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가봐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분들을 돌보지 말라고 합니다. (해고 통보받은 방문건강 간호사가 은수미 의원실에 보낸 글)"

전국 방문건강관리사 2700여 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지만, 약 300명은 벌써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 "지자체와 보건소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대책 일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 전담 간호사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은 의원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들은 당초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며 "(방문건강관리사들의) 기존 고용 해지 및 새로운 근로 계약 체결은 불필요하다"고 알렸다. 고용노동부도 13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그럼에도 몇몇 지자체와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1월 1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계약 만료를 통했다. 은수미 의원실이 27일까지 파악한 지역만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등 7개 광역 시·도 20곳이고 인원은 300여 명이다. 그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부 지자체와 보건소는 이미 10~11개월 비정규직 신규 채용 공고도 냈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방문건강관리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인건비가 별도로 들지 않는 문제이고, 복지포인트 등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데 지자체와 보건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방문건강관리사들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라며 노동부와 복지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비정규직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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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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