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지에 있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화면 캡쳐
신종철
한편 이와 관련, 기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이날 오후 6시30분 이후 몇 차례 새누리당에 전화(3786-3000)를 걸었으나 주말 저녁이라서 그런지 로고송만이 나올 뿐 전화를 받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재미 탐사전문 블로거 안치용씨가 처음 문제제기이런 사실은 재미 탐사전문 블로거 안치용 씨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처음 제기했다.
안씨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따라서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남녀 박선규, 조윤선 대변인 임명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대통령 당선인의 범법행위이며 두말할 필요 없이 이들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누구라도 이 사안과 관련, 박근혜 당선인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임명발표를 듣는 즉시 인수위 관련 법조항부터 검토했다고 밝혔으므로 이 같은 불법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했으리라 생각되므로 마땅히 이를 시정하리라 믿는다"고 김용준 인수위원장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ㆍ법치 등을 강조했지만 첫 단추부터 불법을 감행한 것"이라며 "당선인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 지금부터라도 합법절차를 따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당선인 위법한 임명...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 취소하라"박용진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창중 수석대변인과 박선규, 조윤선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설치도 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수위 건과 관련해서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있어 작은 면에서부터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법령을 위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식 밀봉인사의 결과도 문제가 많고, 인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선인이 주장하는 법치와 원칙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간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수석대변인은 즉각 임명 취소 조치하고, 다른 대변인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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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장이 임명할 대변인을 박근혜 당선자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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