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타당"

법무부 손 들어줘... 교도소 이전에 제동 걸린 안양시는 항소 계획

등록 2013.01.09 16:40수정 2013.0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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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 최병렬


'이전'과 '재건축'을 놓고 법무부와 안양 시간에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교도소.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불허 법정 다툼에서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줘 안양교도소 이전에 제동이 결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해 12월 27일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교도소는 건축물의 노후정도가 심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한데 이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 건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양시는 건축협의 불가 이유로 안양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보호나 도시기능의 향상 등과 같은 공익성을 주장하지만 안양교도소는 국가 교정사무에 필수시설로 재건축을 통한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의 공익적 필요가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건축협의에 안양시가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으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해 왔던 안양시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1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변호사 자문과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은 계속할 계획이다"고 대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법적 소송을 계속할 뜻임을 언급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63년 호계3동 389만여㎡에 건립된 안양교도소가 5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자 지난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이전 자체가 어렵자 이전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안양교도소 문제가 지역 쟁점으로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헐고 사업비 125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22개 동을 2012년 착공해 2015년까지 건축(건축면적 2만5383㎡·연면적 6만212㎡)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7억5000만 원을 집행해 실시 설계를 완료했다. 다만 전체 부지중 7만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할 것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안양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를 신청했으나 2010년 7월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반대와 이전을 요구하며 안양시의 입장이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안양시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네 차례나 재건축협의 요청을 하지만 응하지 않자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해 2012년 1월 30일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할 것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 또한 거부하자 지난해 7월 19일 안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안양교도소 #안양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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