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일자 5면 "언론의 정당한 보도를 처벌한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제목 기사
김동수
특히 5면 <"언론의 정당한 보도를 처벌한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제목 기사에서는 언론학자들 말을 빌려 언론자유 침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현 한국방송학회장(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기자의 정당한 행위가 징벌의 대상이라면 우리 사회에 정의는 무엇인지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고도 침묵하면 과연 그것이 정의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는 "그 사안 자체가 공적 관심사로 당연히 보도돼야 할 사안이다.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은 유권자가 알아야 할 상황으로 마땅히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 정보와 사실을 듣고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밀실 논의였다면 그것을 보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말이다
그런데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전국언론노조가 지난해 10월 18일 최필립 이사장, 김재철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7일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가 이날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를 매각한 수익금으로 특정 대선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기부 대상이나 방법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기부대상자가 추상적·잠재적 수혜자라는 점 따위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는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한다"며 "기본적으로 부산, 경남 대학생이라는 지칭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를 통한 지급이 예상되거나 기부심의방법, 금액,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미확정이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언론노조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획책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5조, 제116조 등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들을 고소했었다.
이렇게 검찰은 진실을 보도한 기자는 불구속 기소하고, 비밀회동을 통해 공영방송을 팔겠다고 한 이들에게는 무혐의를 선물했다. 정말 대단한 검찰이다. 이명박 정권들어 '정치검찰' 심지어 'MB검찰'로 전락했던 검찰이 이제 '그네검찰'로 배를 갈아탔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정치 검찰'의 본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검찰은 아는지 모르겠다. MBC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안철수 후보 편법 증여의혹(10월 7일)',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10월 16일)', '밀실 야합‥여성 대통령이 쇄신(11월 7일)', '朴, "고금리 해결하겠다"(11월 11일)', <MBC 文-安 단일화 정면 충돌...가시 돋친 '설전'>(11월 20일) 따위 기사가 언론노조가 선정한 '최악의 대선보도'라는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로부터 제22회 민주언론상 보도 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당시 언론노조는 수상 이유를 "최 기자는 10월13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진숙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 비밀회동' 기사를 통해 문화방송과 <부산일보>의 공정 보도를 훼손하는 경영진과 정수장학회의 음모를 독자들에게 알려 언론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었다.
정치검찰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배를 갈아탔다는 것뿐이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MB검찰이 몰락했듯이, '그네검찰'도 몰락한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진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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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검찰'에서 '그네검찰'로 갈아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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