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위장전입 인정... 관용차로 딸 출근시켜

[인사청문회] 공사 구분 못한 이동흡 여야 질타... 이동흡 "반성한다"

등록 2013.01.21 15:23수정 2013.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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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위장전입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저런 걸 하나'라고 말하던 사람인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관용차 부당 사용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가 1992년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며 "다만, 재산 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분양받은 분당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의 입주자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계약조건을 제한했지만 이 후보자는 1995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살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만 해당 아파트로 옮겨 위장전입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 (내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위장전입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저런 걸 하나'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주민등록이 이렇게 됐나 복덕방(부동산)에 물어보니 그쪽도 잘 모르더라"며 "나중에 규정을 찾아보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소유주가 주민등록을 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다는 조치를 하게 돼 있었더라"고 말했다.

"위장전입으로 분당 분양권, 자녀 교육권 챙겨"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결국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분당의 분양권도 챙기고 좋은 학군에서 자녀가 교육받을 권리도 챙겼다"며 "대한민국 국민 중 누구는 좋은 학군에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겠느냐, 후보자는 법을 알면서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기기 위해 4개월간 위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은 '위장전입은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 때문에 자진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법적으로 사실인 이상, 분당 아파트의 분양권 자격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가 통일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했으니 사실상 입주를 안 한 것이다, 이는 분양자격 요건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분양권이 취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법리 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홀짝제 피하려 관용차 추가 사용... 딸도 자신의 관용차로 출근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관용차 추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헌재 사무처에 기름값을 요구했다. 사무처가 거부하자 관용차를 더 지원받아 홀수차와 짝수차를 번갈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며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나는 분당에서 여기(헌법재판소)가 멀다"는 이유를 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명하면 안 된다"며 "(후보자의 행동은) 유류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자는 홀짝제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분당에서 지하철을 타고 헌재로 출근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세종로 청사에 근무하던 차녀를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출근을 도운 것도 도마에 올랐다. "보통 공직자들은 관용차에 가족을 태우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딸이 유학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를 제외하고 상당 기간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반성한다"고 답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시절 근무시간에 관용차로 분당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울에 오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다들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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