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과부 징계의결 유감... 교육자치 침해"

교과부, 특별징계위 열어 경기교육청 공무원 징계 의결

등록 2013.02.19 18:55수정 2013.02.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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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김한영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기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유감'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19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한 경기교육청 간부공무원 6명에 대해 감봉·견책을, 2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이흥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치기관 직원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하고, 일방적으로 징계 의결을 강행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압적 특별감사, 고발, 징계로 이어진 지난 1년여 불통행정의 결론이, 끝내 징계 의결이라는 무리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철학과 가치, 절차와 내용 모두에 하자를 지닌 이번 징계 의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헌법정신과 교육적 가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당한 조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기재를 보류하자 지난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차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2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1차 특정감사 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74명을 징계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을 포함한 30명에 대해 교과부 산하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했다.
#경기교육청 #김상곤 #학교폭력 #특별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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