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나면 나 몰라라... 영어교재 소비자 피해 증가

전년 대비 55% 증가... 소비자원 "계약 시 각별한 주의 필요"

등록 2013.03.05 17:59수정 2013.03.05 17:59
0
원고료로 응원
a

한국소비자원은 5일 "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정민규


미성년자 A씨는 유명 영어잡지 구독 권유 전화를 받고 덜컥 2년간 구독을 결정했다. 하지만 장기 구독이 부담스러워 다음 날 전화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미국 본사와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해왔다.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이마저도 업체는 거절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 신입생 등을 상대로 한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 대비 55%가량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 유형에서는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43.2%(96건)의 피해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월에만 49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은 장소도 37.2%(35건)이 학교 강의실이나 대학교 주변이었다. 절반이 넘는 미성년자들은 53.2%(50건)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에 넘어갔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유형은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거절이 42.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및 해지거절(32.4%), 일반 청약철회 거절(23.9%), 기타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 유형을 전하며 "올해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영어교재 #한국소비자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 여사 접견 대기자들, 명품백 들고 서 있었다"
  2. 2 타이어 교체하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됐다
  3. 3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4. 4 윤 대통령이 자화자찬 한 외교, 실상은 이렇다
  5. 5 그래픽 디자이너 찾습니다... "기본소득당 공고 맞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