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반발하는 사립학교...경기교육청 "취지 오해"

[인터뷰]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장

등록 2013.03.13 10:51수정 2013.03.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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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열린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조례 공청회' ⓒ 유혜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이하 사학지원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사학지원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상정한 '사학지원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의결했으며,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사학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경기도내 사학들은 상당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무효확인소송을 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 공청회'에는 3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특히 사학관계자들은 토론자들이 발표를 할 때마다 박수를 치거나, 야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통과를 조직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관계자들은 이번에 상정된 사학조례안에 대해 "내용이 기대보다 부실하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사학지원조례 업무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한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장을 만났다. 이 과장은 지난 5일 열린 사학지원조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 "사립학교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립과 사립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학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장은 "사학지원조례의 최대 수혜자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라면서 조례제정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과장과 나눈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사학지원조례, 사학에서 사학을 더 규제하기 위한 조례라고 오해"


- 사학지원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취지와 목적은?
"최근 3년 동안 국정감사를 받거나 도의회에서 사립학교에 문제가 많은데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근거, (사학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사학의 지도나 지원에 관해서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면 사립학교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추진하게 되었다.

목적은 공립과 사립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를 체계적으로 해서 사학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현재 사학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가장 큰 이유는 조례의 취지를 오해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균형감 있게 조례내용에 반영해서 (사학) 지도도 목적이지만, 사학에 대한 지원도 이 조례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학에서는 사학을 더욱 더 규제하기 위한 조례라고 오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고, 그 효과가 사학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학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장 ⓒ 유혜준


-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사학관계자가 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연 것으로 아는데?
"2번 열린 설명회를 포함 공청회 토론회까지 합해 4번의 자리가 있었다. 입법을 추진할 때 설명회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례제정의 일반적인 과정인 공청회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조례를 입안해서 발표했을 때, 사학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교육청 본청과 북부청사에서 2번 설명회를 열게 되었다.

설명회나 공청회 등에 사학에서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장외에서 (반대) 의사표시를 했다. 사학에서는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하다보니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자리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에서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내왔다.

사학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 내용을 수정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도 사학쪽에서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의견서를 보내와, 한두 가지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법제처 심의 때 반영했다. 또한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고, 여느 조례와 마찬가지로 사학에서 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거쳐 아쉽지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사학에서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지만 일부 교육관계자들은 처음 입법을 추진할 때와 비교, 부족하다거나 부실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만을 제기한다.
"그런 부분이 8조2항일 것인데, 그 규정이 훈시규정이고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 문헌상 강행규정으로 행정규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조례에 상위법의 제한 때문에 사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 조례마저도 사학에서는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법에 직접 위배되는 조항을 넣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조례의 한계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권장사항으로 지침을 통해서 사학이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준으로 (조례에) 반영했다."

사학지원조례 8조2항은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포함한 이사회 소집 사실을 각 이사에게 통지한 날부터 이사회 회의당일까지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사학지원조례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 될 것"

-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변윤석(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사학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사학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려면 사학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학지원조례가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위법하다는 것은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론적인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의 판례동향에 비춰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

- 14일에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사학 쪽에서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 사학의 반발이 큰데, 예상을 했는지?
"이 정도로 반발할 줄은 몰랐다. 입안 작업을 하면서 사학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다. 이 조례를 통해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공립과 차별받는 일이 없는지, 그동안 우리가 정책을 진행해온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사립학교 학생이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게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 그 이야기의 전제는 지금까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지원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평준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다.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가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배정에 의한 것이다. 교육청에서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다.

교육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 학교시설투자가 아닌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 등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예산만큼은 적어도 공립이나 사립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조례에 반영했다."

- 조례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학지원조례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다.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염두에 두고 조문을 만들었다. 장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제대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사학 #사학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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