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정 전 법무장관 운영한 로시컴 무혐의"

변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태정 전 장관·로시컴 고발... 서울중앙지검 '혐의 없음'

등록 2013.04.05 21:34수정 2013.04.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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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법률포털누리집 '로시컴'과 김태정 대표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로시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태정 변호사가 1999년 설립한 법률포털누리집이다. 현재 로시컴이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해 주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 가지.

먼저 이메일 상담 서비스는 일반고객이 이용료(건당 1만1000원)를 내고 법률상담을 의뢰하면, 해당(형사, 민사, 이혼, 저작권, 의료사고 등) 전문변호사가 24시간 이내에 답변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메일상담에 응하는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해 준 답변서를 갖고 고객들이 분쟁이나 소송 중인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방문 상담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은 1시간에 5만5000원의 비용을 내면 된다.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 또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 등 발품을 팔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ARS 전화상담 서비스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와 같이 24시간 언제든지 변호사와 직접 전화통화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ARS 전화상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30초당 2500원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한편, 변호사들도 로시컴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월 5만5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시컴의 이런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협은 "로시컴은 법무법인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의 경력 등을 광고해주고,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에게 유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들에게 당사자를 소개·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상담료를 변호사와 분배하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시컴은 "인터넷 법률상담 영업을 희망하는 변호사들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들의 경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약간의 실비만을 받을 뿐 법률상담료 전액을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중개수수료 또는 소개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고객과 변호사간의 모든 상담내용과 소송의뢰 및 수임 등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내에서 고객과 변호사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어 로시컴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로시컴은 특히 "위 서비스는 변호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법률상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유지·관리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사건 브로커를 근절시키고 법률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런 중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최혁 검사는 "변협이 고발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로시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한다"는 내용의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로시컴에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로시컴 온라인 시스템 이용을 신청한 변호사들의 성명·경력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일반 고객들이 인터넷에서 변호사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한 후 임의로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은 고객들이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등 관여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들이 사건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의 입법 취지 및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의 변호사중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때 로시컴의 시스템 이용료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액인 점, 로시컴은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실비 이상을 받지 않아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들이 변호사법상 소개·알선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변호사의 이용료 중 통신회선을 제공하는 업체와 ARS장비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비용이 공제되고, 특히 이메일 상담이나 방문 상담 역시 상담한 변호사들에게 고객 이용료의 60%를 상담료로 제공되는 등 로시컴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비나 고객센터 운영비 등을 위한 실비만 받아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작년 7월 입법예고된 변호사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변호사중개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그 제안 이유를 보면 "법률분쟁을 겪는 국민 상당수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사건소개 브로커에 의해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빈발해 법조전반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 등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수의 기관에 한정해 비영리를 전제로 변호사 중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시컴 #대한변협 #변호사법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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