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조차 마음대로 못해...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주장] 핵주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 도를 넘고 있다

등록 2013.04.23 14:51수정 2013.04.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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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양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너무 저자세이고,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그동안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DJ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원자력협정은 1974년 6월 16일 발효되어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왔다. 미국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 및 재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과정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핵폐기물에 대한 주권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제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에 걸맞지도 않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국가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변모하는 획기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원전 산업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해 현재 23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고, 30% 이상의 전력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얻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우라늄 95~96%가 남아 있고, 그 외 플루토늄(약 1%), 재처리 불가능한 고준위폐기물인 핵분열생성물(약 4%)로 구성되어 있다. 우라늄을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것은 전력 확보 목적의 핵 이용으로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고, 핵주기를 완성하는 일이다.

1974년 협정 체결... 미국 허락 없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못해

우리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핵무장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야심도 갖고 있지 않다. 수차례 이 같은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의 재처리 주권을 확보하는 일에 과도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비핵화를 우려한다면, 미국의 철저한 감시 하에 재처리를 실시하거나, 미국에서 재처리를 하는 방안까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수조내에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이 총 1500만 개 이상 저장되어 있다. 대략 한 가구당 1개씩 폐연료봉을 안고 있는 셈이다. 고리 4호기, 울진 1호기·2호기 등은 90% 이상 저장되어 있고, 원전별로 고리원전은 2016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월성원전은 2018년, 영광원전은 2019년, 울진원전은 2021년 줄줄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어물쩍 2년의 시간을 벌고 보자는 인식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다시 한 번 미국과 주변국들에게 천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용지를 선정하는 데만 20년이 걸렸다. 고준위 폐기물인 폐연료봉 처리 방안을 매듭짓고, 재처리 주권을 갖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지금 준비해도 한참 늦다.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관철해야 한다. 원자력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김영환 기자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입니다.
#김영환 #핵 #원자력 #미국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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