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외면말라' 유가족들의 외침용산참사 희생자 고 이상림씨 부인 전재숙씨와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구속철거민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경찰들이 이를 에워싸고 저지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성호
용산참사 유가족이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구속한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50대 여성이 경찰 4명을 폭행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고 폭행 당시 연행하지 않고 이를 미뤘다는 점이다.
경찰은 권씨의 폭행 당시의 채증 자료가 존재하며 당시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50대 여성이 경찰 4명 폭행?... 경찰 "전치 2주 진단받았다"26일 경찰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용산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인 권아무개(50)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정오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 소속 회원과 시민 10여 명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권씨가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가 집회 당시 쓰던 깃대 등으로 경찰관 4명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중 경찰 한 명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권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권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소환에 불응했고, 결국 지난 3월 경찰이 권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25일 오후 늦게,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돼 수갑을 찬 채로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의 권씨 체포가 '표적 수사'라는 의혹은 두 가지 근거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50대 여성이 경찰 4명을 폭행할 수 있냐는 점이다. 경찰은 집회 깃대와 손수레로 경찰을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보호장비를 입은 경찰이 전치 2주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 폭행당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한 달 뒤에야 권씨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권씨가 이를 불응하자 석 달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뒷북 친' 경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집회에서 쓰던 깃대와 손수레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의 정강이도 걷어찼다"며 "이와 관련한 채증 자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어서 채증 자료를 가지고 후에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상규명위, 종로서 앞 기자회견 열어 권씨 석방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