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루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하던 날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경남도의회 앞에 모여 있는 모습.
윤성효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본회의에 등원하지 말아 달라"며 4월 17~18일 1박2일 밤샘농성을 벌였던 것이다. 4월 임시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18일, 보건의료노조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 저지 투쟁을 벌였고, 상당수 의원들이 등원하지 못했으며, 결국 이날 임시회를 자동유회됐던 것이다.
당시 의원들의 등원을 막았던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삭발과 단발, 단식과 108배, 천막농성, 철탑농성 등 그 어떤 호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5월 임시회 때 조례안 다룰지 불투명... 심의 유보 요구경남도의회는 5월 9~23일 사이 임시회를 연다. 본회의는 임시회 첫날인 9일과 마지막날인 23일 예정돼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한다.
이런 속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유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임시회 때 "5월 24~30일 사이 별도로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루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장의 중재안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또다시 언제 강행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폐업은 안된다는 것이 여론이고, 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