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동 쌈지공원에 설치된 현수막
유혜준
자치단체가 지난 수 십년간 스스로 관리하던 국유지에 쌈지공원과 주차장 등을 설치, 사용해왔다. 한데 국유지 관리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뒤,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치단체가 이 땅을 부당으로 사용했다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을 내야할까?
군포시는 1980년경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군포시 산본동 소재)를 관리해오다가 지난 1999년 이 부지에 주차장과 쌈지공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군포시가 이 부지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한 것은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쓰레기를 투기, 악취가 나는 등 오염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국유지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군포시는 지난 2012년 9월, 이 쌈지공원 관리권을 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로 넘겼다. 자산관리공사는 관리전환 이후 사용실태를 조사한 뒤, 군포시에 부당이득금 1억3188만13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이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는 것.
군포시는 이 부지에 대해 "1999년부터 재난예방 및 공익목적으로 해당부지에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왔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왔는데 부당이득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군포시는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전환된 뒤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 등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해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며 "사전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원상복구를 한 뒤 펜스를 쳐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공익을 위해 예산을 들여 관리를 하면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부과된 부당이득금은 취소할 수 없다"며 "군포시가 취득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료 면제요청을 해서 총괄청(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앞으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