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시예산 들여 관리했더니 '부당이득금' 내라?

자산관리공사, 쌈지공원 등에 청구... 군포시 "부당하다"

등록 2013.07.03 14:34수정 2013.07.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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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산본동 쌈지공원에 설치된 현수막
군포시 산본동 쌈지공원에 설치된 현수막유혜준

자치단체가 지난 수 십년간 스스로 관리하던 국유지에 쌈지공원과 주차장 등을 설치, 사용해왔다. 한데 국유지 관리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뒤,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치단체가 이 땅을 부당으로 사용했다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을 내야할까?

군포시는 1980년경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군포시 산본동 소재)를 관리해오다가 지난 1999년 이 부지에 주차장과 쌈지공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군포시가 이 부지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한 것은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쓰레기를 투기, 악취가 나는 등 오염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국유지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군포시는 지난 2012년 9월, 이 쌈지공원 관리권을 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로 넘겼다. 자산관리공사는 관리전환 이후 사용실태를  조사한 뒤, 군포시에 부당이득금 1억3188만13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이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는 것.

군포시는 이 부지에 대해 "1999년부터 재난예방 및 공익목적으로 해당부지에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왔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왔는데 부당이득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군포시는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전환된 뒤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 등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해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며 "사전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원상복구를 한 뒤 펜스를 쳐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공익을 위해 예산을 들여 관리를 하면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부과된 부당이득금은 취소할 수 없다"며 "군포시가 취득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료 면제요청을 해서 총괄청(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앞으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 산본동 쌈지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
군포시 산본동 쌈지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유혜준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37억여 원이나 매매가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자산관리공사 관계자의 주장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펜스를 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군포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군포시에서 이 부지에 시설물을 계속 둘 경우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금을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이 부지의 예상매매가액이 44억으로 예상, 시의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일 군포시에서 매수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무상사용이 불가하며 현재 이 쌈지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은 전부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에 이런 전례가 있다. 군포시에는 금정동에도 쌈지공원이 조성된 국유지가 있었다. 현재 이 국유지는 쌈지공원이 조성되면서 설치됐던 파고라와 배수로 등이 철거된 상태다. 군포시는 이 부지 역시 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환경오염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경사가 30도가 넘어 비가 많이 올 때 토사가 유출되고 침수우려가 있어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정자와 배수로 등을 설치해 관리해왔다.

이 부지는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넘어가면서 현재 정자와 배수로 등이 철거된 상태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부지에 대해서 군포시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 2400여만 원을 부과한 상태.

군포시는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컸다"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오히려 그동안 군포시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한 것을 고려해 배수로 등의 시설비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포시 산본동 쌈지공원에 설치된 주차장
군포시 산본동 쌈지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유혜준

군포시는 자산관리공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해 자산관리공사에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군포시는 자산관리공사가 청구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본동 주민들 역시 자산관리공사의 원상복구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지역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쌈지공원과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이학영(민주통합당·군포) 의원은 "국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포시에만 한정되는 사례가 아닐 것으로 보여 전국의 국유지 사용 현황 파악을 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군포시 #자산관리공사 #쌈지공원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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