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에겐 철퇴, 청과법인은 봐주기?

안양농수산물시장, 출하대금 미지급 청과상 행정처분 미뤄... "조만간 결단"

등록 2013.07.08 11:23수정 2013.07.08 11:23
0
원고료로 응원
a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 이민선


안양시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형평성 논란에 빠졌다. 중도매인들에게는 판매실적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반면,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청과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출신 이문수 안양시의원은 5일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정이다"라며 "힘 있는 자는 봐주고 힘 없는 자만 처벌하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시는 올 들어 총 14명의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 영업취소 등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실적이 미달(농안법 제25조3항)됐다는 이유다. 반면, 농민들에게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T청과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계속 미루고 있다.

농안법 41조에 따르면 도매시장 법인은 농산물 매매 시 그 대금을 출하자인 농민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T청과 법인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7명의 농민들에게, 약 1억 9000만 원의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다. 

이 사실은 농민들이 직접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T법인을 행정처분 하기 위해 상급 부서인 기획경제국에 결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급부서인 기획경제국은 약 두 달간 결재를 미뤘다.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소장은 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조만간 결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T법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건은 안양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안양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감사관실 직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2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안양시 감사실은 T법인이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출하대금 미지급금은 안양시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에서 납부한 보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해 T법인의 보증금을 출하대금 미지급금액 범위까지 확대하여 예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T법인이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T법인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 지연으로 6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2. 2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3. 3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4. 4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5. 5 [영상] 가을에 갑자기 피어난 벚꽃... 대체 무슨 일? [영상] 가을에 갑자기 피어난 벚꽃... 대체 무슨 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