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취미생활로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천안함의 진실, 4대강사업의 문제점, 한미FTA 문제점, 민간인 사찰, 용산참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UAE 원전수주 문제점, BBK관련 공개된 자료 등 MB정권의 무능하고 부패로 점철된 실정에 대해 분석한 기사나 칼럼 등을 복사하여 블로그에 담아두고 이를 공개한 행위가 자칭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MB정권의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언론사에 게시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게재 되고 있는 기사 중에 예정웅, 한호석의 칼럼과 한성기자의 정세분석기사 등을 피고가 인터넷 언론사에서 복사하여 제 블로그인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에 담아두고 공개한 행위에 대하여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계획에 의해 표적수사를 실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만들어서 기소목적을 달성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피고는 2006. 7. 18.부터 '새로운 내일과 행복을 위해'라는 제명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운영해 왔으며, 2011. 04. 27.부터 자료의 저장 공간 확장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방법이 비슷한 싸이월드 블로그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피고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공안당국에서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문건이 인터넷 언론사에 현재까지 게시되어 공개되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가 블로그에 복사 게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기사는 한호석, 예정웅의 칼럼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심사하여 시정 요구한 자료는 1건도 없습니다. 다만 한성기자의 정세분석기사 중에 1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시정요구 된 것을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지난 2012년 7월 25일까지 피고는 '새로운 내일과 행복을 위해'라는 제명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제명의 싸이월드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였고 전체 공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황길경의 가설과 일부 문건은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미니홈피에 최초 게재하였고, 블로그를 개설한 후에 미니홈피에서 블로그로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새로운 내일과 행복을 위해'에 게재되어 있던 '2개의 전쟁 전략' 1~3부와 그밖에 예정웅 칼럼, 한성기자 정세분석 기사 등 다수가 있었지만 공안당국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의 블로그에 북한관련 기사나 칼럼이 게재되어 있으면 이적표현물로 둔갑이 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이나 피고의 개인적인 의사표현이 전혀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33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사전에 협의하여 기소방침을 정하고(경찰청 담당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 이를 확정한 후에 피내사자로 수사를 시작하여 피의자로 만들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적법한 수사기법이고 절차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2.12.27.선고한 사건 2010도1554 의 내용을 보면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목적, 범죄구성 요건, 검사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2011. 03. 21. 작성하여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재했던 '애국가와 함께하는 나의 국가관과 국가에 대한 바람은?'이라는 제명의 글처럼 피고는 국가관이 분명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같은 민족으로서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자유민주주의사고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이적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이고 정직한 공직자일 뿐입니다.
정권이 부패하고 무능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때,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에 대해 공감하는 기사나 칼럼 등을 복사하여 개인 블로그에 옮겨놓고 이를 공개한 것이 피고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가는 이에 대한 응징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힘없고 보잘 것 없는 말단 공무원이지만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부패의 그늘이 드리워져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관심을 갖는 하나의 호기심도 공무원 윤리헌장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국가에 충성을 하지 않는 행위로서 이적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질적 현실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했던 것과 블로그의 제명이 '무명천사 사람 사는 세상'을 사용했던 것이 표적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피고를 대통령선거 전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대선기간 중에 표풍(票風)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범법자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공안당국이 대선기간 중에 기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심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한성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재미교포가 작성한 칼럼 등, 국내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복사하여 피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이를 공개한 단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황당한 공권력 앞에 너무 억울하고 국가에 대한 비애가 느껴집니다.
공안당국의 입장을 백번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문제의 칼럼과 기사의 내용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했다면 사전에 삭제권고를 하여 피고가 스스로 문제의 기사와 칼럼에 대해, 문제점과 경각심을 인식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번 이라도 주었어야 했고, 공안당국이 노출에 부담이 된다면 싸이월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강제로 삭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예를 들면 저작권 또는 민원 등의 사유에 의해 현재에도 수시로 강제삭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안당국에서는 오직 기소목적을 위해 이적표현물로 걸을 수 있는 자료가 일정 건수에 도달할 때 까지 지켜보며 기다리다 건수(84건)가 많다는 이유(수사관이 언급한 내용)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국민들이 무지에 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행정적인 홍보, 권고, 국민계도 등, 어떠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피고는 33년 공직생활에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당당하게 윗분들에게 아니라고 의사표현을 하였고 부정과 불법에는 야합하지 아니하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공안당국의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피고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정하신 판결을 소원합니다. 피고는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무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 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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