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해체해야 할 반통일 조직, 국정원

등록 2013.08.11 13:54수정 2013.08.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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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이 6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오는 14일 7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회담이 6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실무회담 대표였던 서호 단장이 3차 회담을 앞두고 전격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7월 31일자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호단장이 북한에 대해 '고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이 청와대의 지적을 받았고 결국 교체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대북 온건파의 정부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국정원이 작업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한 상황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북한에 MB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최대석 인수위원이 낙마한 결정적 이유 역시 국정원의 반대라고 알려져 있다. 국정원은 최대석 위원이 "부적절한 대북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시 박근혜 당선인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때 국정원 보고서는 최 전 위원의 과거 대북지원단체 활동까지 일일이 첨부해, 그의 남북교류협력 행적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묘사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이런 행태는 남북대결을 바탕으로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누리집에 들어가면 '주요업무' 중 대북정보 업무가 있다.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지원한다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한국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국정원은 2000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체제대결'에 바탕을 둔 '북한정권 붕괴를 통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의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결국 대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 방해

국정원과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체제대결을 목적으로 남북 대화를 방해했다.

중앙정보부는 1961년 북한밀사였던 황태성을 간첩으로 몰아 1963년 박정희 취임 3일전 황태성을 사형시켰다. 황태성은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와 절친한 사이로서 박정희와도 안면이 있는 인물이다. 2001년 <민족21> 3호에 실린 황태성의 조카사위 권상능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황태성은 북한에서 무역상 서리까지 지냈던 인물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내려왔다. 또한 박정희 세력의 반응이 좋을 경우 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뜻을 전달할 계획까지 있었다고 한다.

황태성은 사실상 북한의 밀사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황태성에게 밀사 대우를 하지 않고 '거물 간첩 황태성'이라고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켰다. 이것은 전쟁 중에도 특사 또는 밀사를 처형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국제관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남북대화를 방해한 사건으로 1992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8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발생한 '훈령 조작' 사건도 있었다. 2008년 6월 24일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1992년 9월 고위급회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을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특별 지시를 했고,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선생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인모 선생의 송환 조건으로 ① 이산가족 상봉 ② 판문점 면회소 설치 ③1987년 "납북"된 동진호 선원 12명 송환 등 3가지 조건을 내걸되 앞의 2가지만 합의되면 이인모 선생을 송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임동원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9월 15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판문점 면회소 설치에 동의하여 협상을 타결하려 하였으나 서울에서 온 훈령이 3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결국 이산가족상봉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기부가 중간에서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친 흔적이 드러났다.

당시 안기부장 특보로서 평양에 갔던 이동복은 대변인을 맡고 있으면서 대표단이 정부에 보내는 청훈과 정부가 대표단에 보내는 훈령을 관리했다. 임동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동복은 대표단이 보낸 청훈은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훈령을 보내달라고 청훈을 보냈다. 그리고 뒤늦게 대통령이 보낸 2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협상을 타결하라는 훈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회담이 끝날 때까지 훈령을 대표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기부는 협상대표단이 보낸 청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안기부가 대통령의 훈령까지 무시하고 남북대화를 파탄 낸 것이다.


국정원에 와서도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향후 벌어질 남북대화에 큰 장애를 조성했다. 국정원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북방한계선(NLL)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있었던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의 대화록은 수십년 이상이 지났을 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상회담 이후 불과 6년 만에, 상대방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제 외교 관례상 상당한 결례이며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로 북한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행위에 대해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도발"이라고 한국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최대석 인수위원, 서호 단장 낙마까지, 국정원이 벌인 남북회담 방해 사례는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은 반북-체제대결을 위해서라면 국제관례도 무시하고 대통령의 훈령까지 무시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통일운동 탄압

국정원은 분단 체제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간첩단,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등을 조작하면서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1969년 '일본 거점 대남 간첩단 사건', 1973년 '유럽간첩단 사건', 1974년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1980년 '진도 간첩단 사건', 1983년 '조총련 간첩단 사건' 등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엄청나게 많은 "간첩단" 조작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 '민청학련', '인혁당재건위', 80년대 '학림' 등 "반국가단체"를 조작하여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내렸다. 이들 소위 "간첩단" 사건과 "반국가단체" 사건은 최근 무죄판결을 받아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반국가단체 조작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이었는지 드러났다.

정보기관은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 '간첩을 보내는 북한', '반국가단체 배후에 있는 북한' 식의 반북 여론을 조성하고 북한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해왔다. 또한 사람들에게 최고 사형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지금도 국정원은 "화교남매 간첩단 사건"과 같이 탈북자를 이용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려하거나 통일을 외치는 단체들에게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정원은 남, 북, 해외가 함께 결성한 3자 연대 조직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대학 학생회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청년회들의 협의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의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통일운동에 앞장선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이에 접근하려 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수사하거나 "종북"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해킹 사건에서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나니머스 한국지부'라고 주장하는 단체에 의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회원 정보가 공개되자 수구세력들은 일명 "신상털기"를 통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붙였으며 국정원은 "이적 게시물을 퍼 나르거나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한 네티즌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들을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끊임없는 반북여론 조성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은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의 배후 또는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하여 반북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1987년 11월 29일 벌어진 KAL858기 폭파사건이 대표적이다. 안기부는 12월 2일 '무지개공작'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을 북한이 한 짓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지 조사단이 1차 조사를 마치고 철수한 날이 12월 9일인 것을 감안하면 무지개 공작은 1차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안기부에게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반드시 "북한의 테러"이야만 한다는 "반북의식고취"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에도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배후를 북한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주요 언론, 공공기관 누리집에 대한 해킹사건이다. 2013년 6월 25일 일어난 일명 '6.25 사이버테러'의 경우도 그렇다. 7월 16일자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포함된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7월 16일, 북한이 '6.25 사이버테러'의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합동대응팀은 피해를 입은 청와대의 서버조차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북한이 범인이라는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어떤 근거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형성해왔다. 언론사회학박사 고승우의 2011년 10월 10일자 <미디어오늘> 칼럼에 따르면 2011년 10월 9일에 북한의 성(性)문화가 문란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른바 '대북소식통'을 출처로 하여 보도되었는데, 이 정보의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한다. 칼럼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의 성 문란 실태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했는지를 밝히기는커녕 국정원이 제공한 자료라는 것도 기사 속에 밝히지 않는 조건을 달고 언론에 보도를 했다고 한다. 한편 2011년 10월 17일자 <오마이뉴스>는 2011년 10월 17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방정보본부 관계자에게 '북한 성문화 문란' 정보 진위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자 국방정보본부 관계자가 "사실 무근이고 루머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보도 특성상,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론보도나 정정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정원은 바로 이점을 악용하여 언론과 결탁, 북한에 대한 허위 과장 보도를 거리낌 없이 해왔다. 지금도 출처가 불확실한 '대북소식통'의 반북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살펴보았듯이 국정원은 통일을 위해 써야 할 국가역량을 분단체제 강화를 위해 남용한 경우로써 철저한 반통일 조직이다.

국정원의 반통일성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폐해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이들이 저지른 헌정질서 유린 행위도 따지고 보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북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었다. 고문과 심지어 죽음까지 강요했던 인권 유린 행위도 간첩단 사건, 반국가단체 사건 조작 등 반북 분위기를 형성하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의 정치개입 행위와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정당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이 반북, 반통일 세력으로서 대북 정보를 관장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한, 통일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의원은 국정원을 해외정보원로 개편하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북업무를 통일부에 이관하고 감시를 강화하며,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게서 대북업무를 분리하는 등 국정원을 해체하여 국정원이 더 이상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우리사회연구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반통일 #반북여론 #반북기관 #국정원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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