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새누리 "여야 입장 따로 반영하자" vs. 민주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는 것"

등록 2013.08.23 13:28수정 2013.08.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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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여야 간사 둘다 웃고는 있지만... 23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53일 동안 활동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에서 새누리당은 '여야 의견을 동시에 싣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결과 보고서 채택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 여당이 바라보는 시각을 적어서 보고서를 채택하자"며 "50일 동안 국정조사를 했는데 보고서 채택을 안하면 일을 안 한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자신만의 주장을 보고서에 담겠다는 건 독선이고 아집"이라며 "지금 초안이 다 만들어져 있고 여야 주장이 공평하게 실려 있다, 국정조사를 했으면 결과물을 내놓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정리된 결과보고서를 빨리 채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보고서 채택 거부...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자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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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23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신기남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를 주문한 신 위원장이 정회를 알리는 의사봉 3타를 다 두드리기도 전에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오른쪽)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남소연


반면 야당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야당 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는데 보고서를 채택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말해야 한다"며 "진실과 거짓을 함께 보고서에 넣으면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5:5로 이걸 실어야겠냐, 거짓과 진실을 섞어 놓으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등에 대해) 국선변호를 방불케 했다, 사실상 불법에 가담한 것"이라며 "여기서 어떤 결과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새누리당 국조 특위 위원들은 여름에 너무 덥다며 휴가를 갔고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 문제로 지리한 논쟁을 계속했다"며 "이번 국조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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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박영선-박범계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53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 현장에서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4법을 통해 국정원 10대 개혁 방안, 즉 ▲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 직원 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 신설 ▲ 예산에 대한 감시 강화 ▲ 민간인 동향 파악·정보수집·여론형성 금지 ▲ 기관·언론사에 직원 상주 또는 상시출입 금지 ▲ 원장 허가 없이 국회에서 증언, 진술 가능하게 ▲ 국정원 직원에 대한 연간 30시간 헌법교육 의무화 ▲ 증언 및 세류제출 거부권 폐지 ▲ 직무상 비밀로 신고된 물건에 대한 압수거부 요건 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미비와 조직의 비공개, 타 기관에 의한 조사 및 수사권의 실질적 차단으로 인해 사실상 치외 법권 지역이나 다름없었다"며 "국정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4법은 국가정보원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있다. 더불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도 담았다. 또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 정치인·언론사 동향파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원장 허가 없이 국회 증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원장 등이 갖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요하도록 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압수 거부는 전시, 사변 등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 변화라는 요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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