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혜연구원사회복지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신주혜 사회복지연구원
하주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34조 생존권 보장원칙에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는 사회복지 선거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는 사회복지.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 많은 시회복지에 대한 공약은 제대로 실천이나 되고 있는 것일까?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일까? 국가가 의무를 갖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과연 그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
사회복지란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장(場)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현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말하며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시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 혹은 대상 집단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말한다. 이를 대상으로 본다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영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