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장애인 인권 말할 자격 있나"

노동당대전시당(준) 논평 통해 지적

등록 2013.09.25 17:04수정 2013.09.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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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률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15%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노동당대전시당(준)이 25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의 사과와 반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당대전시당(준)은 논평에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적용대상 공무원 1만2천332명 중 233명을 고용(2012년 12월말 기준), 2.1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UN이 권고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10%에는 물론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률 3%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 34조는 '장애인의 국가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또한 이의 일환이다, 따라서 대전시교육청은 스스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더욱이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어 온 현실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게다가 대전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약 6억 원 가량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대전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시급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률 3%를 충족하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5% 이상의 고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노동당대전시당(준)의 논평 전문이다.

대전시교육청, 장애인 인권 말할 자격 있나?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3% 장애인의무고용률부터 준수하라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적용대상 공무원 1만2천332명 중 233명을 고용(2012년 12월말 기준), 2.15%의 고용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UN이 권고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10%에는 물론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률 3%에도 못미치는 비율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3.27%인 것을 보더라도, 대전시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 34조는 '장애인의 국가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또한 이의 일환이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 주체로서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했을 때, 대전시교육청은 스스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어 온 현실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이다.

게다가 대전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약 6억원 가량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한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 자체가 큰 문제다. 게다가 대전시교육청이 꼭 해결해야 할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산 부족을 하소연해오더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혹, 대전시교육청도 일부 사기업들처럼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부담금을 내고 말지'라는 반인권적, 반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전시교육청에 당부드린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대전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시급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률 3%를 충족하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5% 이상의 고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달라.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2013년 9월 25일
노동당 대전시당 (준)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장애인의무고용 #대전시교육청 #노동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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