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청산종결 등기 완료... 곧 매각 공고

25일 법원에 등기 완료, 복지부에 보고... 총 채권 265억 집계

등록 2013.09.26 14:05수정 2013.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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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26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청산종결 등기 완료'를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26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청산종결 등기 완료'를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윤성효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했다. 25일 경남도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진주의료원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하고 이날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또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진주시와 협의해 진주의료원을 병원시설로 매각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매각공고를 내되 실제 매각은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진주의료원 청산종결에 즈음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복지누수를 차단하여 절감한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직접의료비를 지원하는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국장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시군보건소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사전예방 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것이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의료"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5월 29일 폐업신고했으며, 7월 1일 해산조례를 공포한 뒤 7월 2일 해산등기를 거쳐 25일 청산을 종결했다.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한 진주의료원 채권 신고액은 388억 원이다. 경남도는 이중 금융권 채무와 영세업자들의 일반 채무 등 101억 원은 지난 17일 도비로 변제 완료하고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64억 원은 채무로 승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빚을 36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진주의료원 해고자(70명)들이 휴업·해고수당 등을 못 받았다며 신고한 금액은 23억 원이었는데 경남도는 '보수지급 규정' 등에 맞지 않다며 채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보관 중인 의료장비·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거쳐 마산의료원과 경남도립병원(산청·양산·김해·통영) 등에 무상양여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있는 MRI 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무상양여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토지·건물은 지난 9월 23일 경남도 소유권으로 이전등기 완료됐다. 진주의료원 공시지가는 토지 265억 원, 건물 185억 원 정도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의료기관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안에 있는 각종 의료장비·물품은 총 1만100여점으로, 매입 산정가 추청치는 161억 원이다.

윤성혜 국장은 "의료시설 매각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도와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진주의료원 건물·토지 매각 대금으로 '의료기금'을 조성해 서민 의료지원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개월 내 정상화 방안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윤 국장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국정조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든 않든 간에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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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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