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유부동산 분할 조정...등기 마쳐야 소유권 인정"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른 물권변동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첫 판결

등록 2013.11.21 20:04수정 2013.1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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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유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공유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조정에 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 최초로 밝힌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최OO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1947㎡의 토지를 다른 7명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2003년 7월 공유자 중 2명과 함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토지에 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토지를 절반씩 둘로 나누어 최씨를 비롯한 3명이 한 필지(제1토지)를, 나머지 공유자들이 다른 필지(제2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법원이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

그런데 최씨가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06년 10월 최씨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제2토지에 관한 최씨 명의의 지분에 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최씨의 지분은 2007년 7월 강제경매절차에서 9000만원에 매각됐다.

그러자 파주세무서장은 2010년 1월 최씨에 대해 제2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541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최씨는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자신은 제2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게 된 것이므로, 이 지분에 대해 자신을 여전히 소유자로 보고 내린 양도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쉽게 말해 경매로 넘어간 제2토지가 조정으로 분할된 다른 사람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지분을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없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조정으로 공유물분할이 성립된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자들 사이에 서로 공유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 등이 조정에서 약정한 대로 서로에게 공유지분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이상, 이 지분은 매각 당시까지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에서 다뤄졌고, 21일 최모씨(69)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91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정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 즉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정한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바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유물분할의 소송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해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공유자들이 협의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일영 대법관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유물분할의 소송 계속 중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그 조정조서는 민법 제187조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민법 제186조에 의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 최초로 밝힌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공유물분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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