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은 환자 앞세워 동네병원 말살하는 것"

대구의사회 긴급총회 열고 반대 결의... 의료단체도 성명서 통해 반대

등록 2013.11.28 20:21수정 2013.11.28 20:21
0
원고료로 응원
a  대구시의사회 소속 의사 200여 명은 27일 오후 경북대병원 10층 강당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결의했다.

대구시의사회 소속 의사 200여 명은 27일 오후 경북대병원 10층 강당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결의했다. ⓒ 조정훈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환자의 안전성 위협과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물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지난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사회 소속 의사 200여 명은 27일 오후 경북대병원 강당에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원격의료 추진과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종서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원격의료 법안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근간부터 흔들수 있는 악법"이라며 "일부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국의사협회 회장도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허용은 환자를 앞세워 동네의원을 말살하려는 정책이고 영리병원은 사무장병원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북대 의대 전공의들 "사이비 의료상담·불법진료 등 심화될 것"


a  경북대병원 10층 강당에서 27일 오후 열린 대구의사회 긴급총회에 차석한 한 의사가 원격의료 반대서명에 사인을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10층 강당에서 27일 오후 열린 대구의사회 긴급총회에 차석한 한 의사가 원격의료 반대서명에 사인을 하고 있다. ⓒ 조정훈


이들은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되면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출현하고 비윤리적인 진료형태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왜래 원격의료 환자를 두고 무차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동네의원과 지방 중소병원이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노인과 만성질환자, 성폭력, 가정폭력 환자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의사의 직접진료를 통해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들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경북대 의대 전공의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는 물론이고 사이비 의료상담과 불법진료 등의 의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무차별적 경쟁만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위별수가제 방식의 지불보상방식과 보장성강화  정책을 통한 비급여 부문 축소 등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영리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분야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뻔하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기에 앞서 공공의료의 기초를 확립하고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에 집중하고 동네의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1일 원격진료와 영립병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을 비난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대구의사회 #보건복지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2. 2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3. 3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4. 4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5. 5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