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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뉴스 한 눈에 보기]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 MBC 물타기 시도

등록 2013.11.29 13:56수정 2013.11.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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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MBC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MBC는 더 가관인 게 오늘 8시 저녁뉴스에 한참 지난 국정원 댓글녀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감금한 것에 대한 고소·고발(기자주: 소환통보)을 기사로 내보내더라. 국정원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둥하며. 댓글 혐의 시인한 건임에도 여전히 초점이 저 모양" (@dof********)

28일 MBC<뉴스데스크>를 본 한 트위터리언의 일갈이다. 이날 MBC<뉴스데스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차 공소장 변경 소식을 전한 뒤, 곧바로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은 21일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윗 121만건을 발표하며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계정과 공동계정으로 2만 6550건의 글을 자동복사·전파 프로그램을 이용해 121만건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번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임으로써 트윗 121만건이 원 전 원장의 범죄혐의에 추가됐다. 곧 트윗 121만건으르 바탕으로 원 전 원장의 책임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법정에서 판단된다는 의미가 있다.

방통심의위, 보고있나?... 공정성 위배란 이런 것

  MBC<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MBC

MBC<뉴스데스크>의 보도는 사뭇 달랐다. <'국정원 트위터' 121만건 공소장 변경 허가> 제하의 기사에서 기자는 "재판부는 다만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트위터 글 121만건을 누가 썼는지 검찰이 특정하지도 못한 만큼, 복사되지 않은 원래 글 2만 여건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는 부분은 기자의 자의적 해석이 엿보인다. 또, '복사되지 않은 원래 글 2만 여건'의 의미도 모호하다.


검찰은 지난 1차 공소장 변경에서 원 전 원장의 범죄혐의로 5만 9377건의 트윗을 추가했었다. 이 중 2만 6천여건이 121만건으로 복사된 원래글로, 검찰은 이 글을 제외하고 확대·재생산이 확인되지 않은 글 2만 7천여건은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 공소장에서 제외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사되지 않은 원래글 2만 여건'이라는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판결과 무관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이범균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이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며 크게 공소권 남용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심리가 다 된 후 (일부 내용) 철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모두 공소장 변경의 전제로 판단할 게 아니다'란 말로 입을 뗐다.


'그런 사유들이 인정되면 최종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사안이지, 공소장 변경의 전제로 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라고 보도했다<관련기사: '트위터 121만건' 공소장 변경 허가 '조직적 대선 개입' 힘 실려>.

같은 내용에 대해 연합뉴스는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사유는 되지만 공소장 변경의 전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 변경이 판결과는 무관하다기보다, 공소장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하겠다는 말이다. 실상 해당 트윗의 행위자가 특정되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공소장 변경이 판결에 무관할 수는 없다. 이번 공소장 변경의 의미를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여당 편드는 코멘트로 물타기 완성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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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MBC<뉴스데스크>는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의원들 소환 통보>라는 제목의 기사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내놓으라 요구했고, 이에 직원이 불응하면서 약 3일간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해당 여직원과 새누리당은 감금이라며 고발했고, 검찰의 소환통보는 이에 '감금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소환된 의원들 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고발한 의원의 실명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들의 반응이나 입장을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사건 당시 오피스텔 문 앞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라"고 했음에도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김씨는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표현했다.

화룡점정은 역시 마지막 한 줄이다. 기자는 "지난 6월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도움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한 것은 감금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리포팅을 마쳤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이 '감금 행위'가 있었나 조사하기 위함인데도,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쐐기를 박는 듯 보도한 것이다.

MBC의 <'국정원 트위터' 121만건 공소장 변경 허가>,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의원들 소환 통보> 보도는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의 한수를 떠올리게 한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이라는 민주당 공세에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이슈를 전환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했던 바 있다.

이날 SBS<8시뉴스>는 오바마가 연설도중 "추방을 중단하라"고 외친 한인을 연설장에서 내쫓지 못하게 막은 예를 들며, "알고 보면 국민 지지 얻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쓴소리 들어주는 겁니다"라며 뉴스를 마쳤다.

이 클로징은 땡박뉴스로 전락한 MBC에게도 해당되는 비판이다.

"알고 보면 인기있는 뉴스를 만드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그중 하나가 공정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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