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뉴스데스크>
MBC
MBC<뉴스데스크>의 보도는 사뭇 달랐다. <'국정원 트위터' 121만건 공소장 변경 허가> 제하의 기사에서 기자는 "재판부는 다만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트위터 글 121만건을 누가 썼는지 검찰이 특정하지도 못한 만큼, 복사되지 않은 원래 글 2만 여건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는 부분은 기자의 자의적 해석이 엿보인다. 또, '복사되지 않은 원래 글 2만 여건'의 의미도 모호하다.
검찰은 지난 1차 공소장 변경에서 원 전 원장의 범죄혐의로 5만 9377건의 트윗을 추가했었다. 이 중 2만 6천여건이 121만건으로 복사된 원래글로, 검찰은 이 글을 제외하고 확대·재생산이 확인되지 않은 글 2만 7천여건은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 공소장에서 제외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사되지 않은 원래글 2만 여건'이라는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판결과 무관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이범균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이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며 크게 공소권 남용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심리가 다 된 후 (일부 내용) 철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모두 공소장 변경의 전제로 판단할 게 아니다'란 말로 입을 뗐다.
'그런 사유들이 인정되면 최종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사안이지, 공소장 변경의 전제로 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라고 보도했다<관련기사:
'트위터 121만건' 공소장 변경 허가 '조직적 대선 개입' 힘 실려>.
같은 내용에 대해 연합뉴스는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사유는 되지만 공소장 변경의 전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 변경이 판결과는 무관하다기보다, 공소장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하겠다는 말이다. 실상 해당 트윗의 행위자가 특정되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공소장 변경이 판결에 무관할 수는 없다. 이번 공소장 변경의 의미를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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