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새마을·자유총연맹' 통합지원 조례 추진

시의회 새마을조례 제정 후 우후죽순... 인천연대 "낙선 대상 선포 할 것"

등록 2013.12.02 16:19수정 2013.12.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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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가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를 통과시킨 후, 연수의회에서 국내 최초로 3대 관변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연수구의회는 지원 대상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까지 넓혔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 175회 정례회에서 3대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자치도시위원회)에 상정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 조례"라고 비판한 뒤 "조례제정을 강행할 경우 내년 선거에서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일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연수구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맡고 뒤로 물러섰다. 당시 연수구의회 전문위원들조차 해당조례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 결국 발의했던 의원들이 상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회가 새마을지원조례를 제정하자 이에 편승해 재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과 중복지원에 논란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연수구의회가 제정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 된다.

게다가 3년 전 선심성 특혜를 이유로 새마을지원 조례는 부결 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까지 추가로 상정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조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이 3개 관변단체가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연수구의 경우 2013년에만 새마을 6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2900만 원, 자유총연맹 2400만 원으로 모두 1억 1300만 원을 지원받아 연수구 단체 중 가장 많은 돈을 지원받았다.


이들이 지원받은 1억 1300만 원은 연수구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2억 9300만 원의 3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조례는 세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까지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심지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라는 조항을 넣어 구청장이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해 공익적으로 쓰여야할 예산이, 단체장이 자기 입맛에 따라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조례 또 세 단체 회원이 보험과 공제 가입 시 구비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새마을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환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새마을회 회원을 위해 구비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혜택 대상이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까지 확대 된 것이다.

연수구의회가 3개 단체만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연수구 내 다른 사회단체들을 사실상 배제시킨 것이다. 

조례 제정 12월 4일 분수령,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어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중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며 남동구의회에서 조례를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잠시 중단된 상태다. 또한 남구는 이미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해지자 지원조례안을 폐지했다.

연수구의회 조례 제정 여부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인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 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이창환(새누리, 연수2·3동) 의원이며, 소속 의원은 진의범(민주, 연수1·청학동) 의원과 김성해(민주, 동춘1·2·3동) 의원, 양해진(새누리, 연수1·청학동) 의원이다.

진의범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의범 의원을 제외한 해당상임위 소속 의원 3명과 박기주 연수구의회 의장(민주, 옥련1·2동, 송도동)이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 여부는 민주당 김성해 의원이 키를 쥐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여부는 연수구의회 전체 의원이 민주당 5명 새누리당 4명이기 때문에 박기주 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연수지부 이두원 사무국장은 "시의회가 새마을지원조례 제정을 강행한데다 연수구의회까지 이를 제정할 경우 기초단체별로 선심성 조례가 제정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무더기 선심성 관변단체 지원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면 조례를 추진한 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변단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창환 도시위원장에게 '조례입법 취지'를 설명해 줄 것을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는 못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의회 #새누리당 #민주당 #관변단체 #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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