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주민 성소수자 인권 보호 준칙'을 어긴 사례라고 하네요. 더, 주의하고 신경쓰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가 지난달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는데요. 기사
'사회지도층·내연녀' 표현은 인권침해... 왜?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라고 지칭하거나 성소수자를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주민 성소수자 인권 보호 준칙'을 어긴 사례라고 하네요.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다음 중 순화해서 써야 할 말이 들어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
① 최근 다판다백화점에서는 연말을 맞아, 최고급 SUV 신차 잘달려를 경품으로 내걸고 소비자 맞이에 나섰다.② 고인의 미망인은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③ 그 작가의 처녀작은 정말, 압권이었지.④ 엄마, 내 살색 스타킹 어디있어?정답은 ①번. ①은 '사은품→경품'으로, '고객→소비자'로 쓸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맞는 표현입니다. ② '미망인'은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대표적인 가부장적인 표현이죠. 유족이나 고인의 아내 등으로 순화해 써야 합니다. ③ '처녀작'은 처음으로 지었거나 발표한 작품을 이르는 말인데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첫 작품' 등으로 역시 순화해서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살색'은 인종차별을 내포한 표현으로 '살구색'으로 순화해 써야 한다는 사실, 이건 이미 아시죠? 7살짜리 우리 딸아이도 '살구색' 크레파스 달라고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표현들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들, 조금만 생각하면 달리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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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이런 제목 어때요?>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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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작 쓰면 안 되는 이유, 잘 아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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