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뷰로 개인정보 엿본 구글, 2억 원 내라"

방통위, 글로벌 기업 본사에 첫 과징금... "개인정보 무단 수집 예외 없어"

등록 2014.01.28 18:46수정 2014.01.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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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010년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휩싸였던 구글 '스트리트뷰'

지난 2010년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휩싸였던 구글 '스트리트뷰' ⓒ 구글


[기사 보강 : 28일 오후 8시 36분]

구글이 3년 전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논란을 빚은 스트리트뷰 때문에 국내에서 첫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트리트뷰' 준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 60만여 건을 불법 수집한 구글 본사에 과징금 2억123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무단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구글에 세계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

지난 2011년 8월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적은 있지만, 글로벌 기업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구글코리아도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과태료 처분은 면했다.

구글은 인터넷 지도상에 거리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무선랜)로 오가는 개인 정보까지 무단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를 단 자동차로 서울, 부산 전역과 경기, 인천 일부 지역을 촬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경찰청이 지난 2011년 구글에서 받은 143개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구글은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32건, 신용카드 정보 2건 등 개인 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는 '맥 주소(MAC address)' 60만4273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당시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간 추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왔다.

a  방통위에서 발표한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수집 행태

방통위에서 발표한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수집 행태 ⓒ 방통위


방통위는 이날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구글에 적게는 47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2000만 원선까지 금전벌을 부과했고 일본, 캐나다 등 18개 국가에서는 별도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 처리됐다"면서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 역시 이날 "이 건을 그냥 넘어간다면 ICT 강국의 위상에 흠이 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상 페이로드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절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았고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 #스트리트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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