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등 한진중 노조간부 벌금형... 일부 무죄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은 무죄... 주거침입·재물손괴는 유죄

등록 2014.02.12 08:48수정 2014.0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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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농성 당시 김진숙 지도위원. ⓒ 정민규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농성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금속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는 지난 11일 김 지도위원 등 6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지도위원에게 200만 원,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게 300만 원,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 등 노조 간부 4명에게 200~2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노조간부들은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 최강서씨의 관을 지난해 1월 회사 앞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25일간 농성을 벌였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였다. 검찰은 '노조원들이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관을 들고 거리행진을 한 것은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들의 행진이 위협적이지 않았고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질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단은 무죄였다. 배심원들은 일반교통방해뿐 아니라 집시법 위반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 역시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을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배심원들은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7명이 유죄 입장을 냈고,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일반교통방해 무죄는 큰 성과...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 중"

이어 공장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주거침입은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노조 간부들은 출입문을 파괴한 공동 재물 손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출입문을 부순 것에는 유감을 표했다. 또 공장 진입 이후 이어진 25일간의 농성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간부들은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에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은 판결 직후 "재물손괴 등은 부차적인 혐의였고 실제 가장 큰 쟁점은 일반교통방해였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교통방해가 무죄가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정 조직부장은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지도위원의 경우 2012년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 농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3년)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한진중공업?정리해고 #김진숙 #최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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