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무원, '방사능안전조례' 주민발의 서명 방해

군포지킴이 "명백한 주민자치권 침해"... 해당공무원 "방해 의도 없었다"

등록 2014.02.19 21:23수정 2014.02.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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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이태우 '군포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대표청구인이 산본역사에서 주민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 유혜준


군포시민들이 '군포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이하 방사능안전조례)'을 주민발의, 지난 1월 24일부터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방사능안전조례는 군포시민 4472명의 서명을 받아 군포시에 제출한 뒤 군포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걸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현재 군포시민들과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참여해 구성한 '방사능 안전급식 군포지킴이(이하 군포지킴이)' 회원들은 산본역, 당정역, 대야미역 등에서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군포시 공무원이 이들의 서명을 방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군포시 공무원의 서명방해에 대해 이태우 '군포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대표청구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민서명을 받고 있는데 시청 공무원이 서명을 방해하면서 압력을 가했다"며 "이는 주민자치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군포시청에서 군포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윤식) 총회가 열렸다. 이날, 이태우 대표청구인과 군포지킴이 회원들이 군포신협 총회장소 앞에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데 군포시 공무원이 다가와 "서명을 그만하라"면서 방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이태우 대표청구인은 "신협측에 양해를 구하고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공무원이 와서 그만두라면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이는 공무원이 주민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 공무원은 평소에도 군포시민단체 등이 집회를 하거나 거리 서명을 받을 때면 주변을 맴돌면서 동향파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발의 서명 방해, 주민자치권 침해... 김윤주 시장 공개 사과해야"


그 때문에 이 대표청구인과 군포지킴이 관계자들은 "군포시가 주민발의 서명을 받는 것까지 감시하고 있다"며 "김윤주 군포시장이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포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동향파악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게 몹시 불쾌하다"며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시민들과 시민단체를 감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18일 기자에게 "서명을 그만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을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공무원은 "군포신협에서 서명과 관련해 불평이 나올 것을 염려해 걱정이 돼서 서명을 그만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주민발의 서명을 그만두라고 말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나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이태우 대표청구인과 군포지킴이는 군포신협 조합원 100여 명 이상에게 '방사능안전조례' 주민발의를 지원하는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며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다는 것이 이들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포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이태우 #김윤주 #군포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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