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불법 대포차 유통 및 운행한 일당 검거

44대 대포차 유통... 2명 유통업자와 30명 운행자 조사 중

등록 2014.03.18 19:39수정 2014.03.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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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자동차로 차량 등록 후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대포차' 수십 대를 유통시킨 중고차매매상사 대표와 대포차 운행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44대의 대포차를 도내에 유통시키고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대포차 유통업자 오아무개(48)씨와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김아무개(28) 등 업주 2명과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한 김아무개(40)씨 등 3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차 유통업자인 이들은 서귀포시 아무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실질적 운영자 오씨는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속칭 '바지사장'인 김씨를  대표로 내세워 지난 2009년 6월 30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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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27개 번호판. ⓒ 신용철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달 18일까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 29대를 판매(대당 1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총 1억5천만원)했으나 소유권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구입자들이 상품용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 12대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해 운행하게 하는 수법으로 대포차 41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탈세, 재산 은닉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매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개인 소유의 자동차 3대를 상품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 등록해주고 대포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씨 등 30명은 오씨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이전이 안 된 대포차를 운행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면제 된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대포차는 살인, 강도, 납치사건 등 각종 범죄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속칭 '도로위의 무법자'를 검거하며 도민들에게 대포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불법 대포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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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포차 판매 설명도. ⓒ 신용철


덧붙이는 글 <서귀포신문>에도 송고합니다.
#서귀포서 #서귀포신문 #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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