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최대 25명으로 구성

당헌당규 주요 내용 발표... 5월 둘째 주 이전 원내대표 선출

등록 2014.03.25 12:29수정 2014.03.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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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신당의 당헌당규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위원회의 이계안·이상민(왼쪽부터) 공동위원장이 신당의 당헌당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25명의 지도부를 구성한다. 당연직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을 포함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5인, 노인·노동·청년·여성 부문에서 선출된 각 1인, 17개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으로 뽑힌 5인, 지명직 최고위원 7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창당 이후 1년이 되는 때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최고위원회 역시 두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분과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이계안 새정치연합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골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원과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을 당헌 제 1조에 천명했다"라며 "또한 시도당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역분권형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할 것을 선언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5월 둘째 주 이전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그 전까지는 전병헌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공천방식에는 기존의 민주당 당헌당규 내용인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방식에 '국민경선'이 추가된다.

국민참여경선은 일반시민과 당원이 모두 포함돼 선거인단을 꾸려 투표하는 방식이고, 국민경선은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방식이다. 국민경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소속 공직자 부정부패로 보궐선거할 때 후보 추천 안 해

당의 대의기구로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존치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추천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전 단계인 중앙위원회에서 그 대상과 순위를 투표로 결정한다. 노인,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우 30%를 할당하고, 이들의 비례 순위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당내 선출직과 원내 선출직을 제외한 다른 임명직, 당직을 겸직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큰 변화 없이 반영된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당의 윤리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리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50%는 외부인사로 채운다.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가 맡기로 규정했다. 또한 당내 공직후보자 또는 당내 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부정이 있으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고발을 의무화 시켰다.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등장함에 따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재외국민위원회, 다문화위원회, 새터민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안을 오는 26일 창당대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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