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지역 택시총량조사 시작

택시 감차 규모 주목

등록 2014.04.01 13:40수정 2014.04.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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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일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이 공동으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하는 택시총량조사를 시작했다.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기 전인 2010년 이뤄진 택시총량조사에서는 당시 부제가 없던 예산은 92대, 부제가 시행 중이던 홍성은 37대가 감차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초 기대와 달리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감차가 결정될 경우 양군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의 대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된다.

예산군과 홍성군은 최근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예산·홍성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양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지역 택시 258대(개인 167대, 법인 91대), 홍성지역 택시 289대(개인 165대, 법인 124대) 가운데 각각 15%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차율과 가동률을 조사한다.

실차율은 '총 운행거리와 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와 시간의 비율', 가동률은 '부제 중인 차량을 제외한 사업구역별 면허대수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이다.

양군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실차율과 가동률에 대한 표본조사결과를 토대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택시영업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택시 감차 여부를 결정한다.


택시의 실차율과 가동률이 낮고, 별다른 수요증가요인이 없을 경우 최종 감차가 확정되면 양군은 감차대수를 50대 50으로 나눠 각각 감차를 진행한다.

예산군 관계자는 "2010년 택시총량조사에서 예산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택시의 가동률이 낮아 92대가 감차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때와 비교해 택시영업환경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증차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오는 6월께 예산·홍성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감차가 결정되면 공무원과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보상금 수준 등을 심의한 뒤 원칙적으로 2015년부터 자율감차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3월 24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예산·홍성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예산과 홍성의 택시영업환경뿐만 아니라 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까지 감안해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택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감차 #택시총량조사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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