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수자원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등록 2014.04.10 14:01수정 2014.04.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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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0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누구나 감사원 종합감사센터로 청구 할 수 있는 청구제도. 감사원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자원공사와 수의계약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주)두레비즈로부터 2014년 새해 첫날 해고당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은 오늘(10일)로 해고 100일째를 맞이했다. 해고 당한지 100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들은 거리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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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수자원공사의 법령 위반을 규탄하고 있다 ⓒ 김병준


4월 10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등은 수자원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자원공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등 법령 위반'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청구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18일경까지 1000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아, 21일 이후 국민감사 청구를 통하여 수자원공사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등 법령 위반에 대하여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명수 지부장(대전지역일반지부)은 "해고 10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노숙농성 80일째이기도 합니다. 100일간 거리에 나와 살고 있는 조합원들 모두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열 가족이 거리에 나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해고에 대해 규탄했다.

"수자원공사는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분명하게 고용승계 위반 시 계약해지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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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김명수 지부장 김명수 지부장이 수자원공사 측의 노조탄압등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김병준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수자원공사는 용역업체의 계약위반을 방관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식당들을 동원하고, 구청을 동원하고, 대덕경찰서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훼방만 놓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라며 수자원공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4대강 사업으로 8조 원의 빚을 떠안을 땐 아무런 대응조차 없더니, 힘없는 10명의 노동자에게는 기득권을 동원해 탄압하는 모습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모습입니까? 이러고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공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며 수자원공사의 노조탄압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창근, 정의당 한창민, 노동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들도 한 목소리로 수자원공사를 비판하며, 이번 국민감사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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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넘게 다닌 직장 하루 아침에 해고 하냐! 참석자들이 피켓을 통하여 해고의 부당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김병준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등 법령 위반한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라며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지침과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 내용 불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탄원서를 조직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극심한 분열에 빠뜨리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의 집단해고를 초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경위,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책임소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 직무유기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한다. 국민감사를 통하여 밝혀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며 향후 국민감사 청구를 통하여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전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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