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이 된 울산 남구청장 후보자들의 의정활동

새누리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자 방송토론회서 <오마이뉴스> 보도 인용

등록 2014.04.16 17:41수정 2014.04.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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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저녁 8시 50분부터 방송된 울산 남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 TV토론회에서 심규화 후보(왼쪽)가 박순환 후보에게 2011년 11월 고유황유 허용 조례를 직권상정해 급하게 통과시킨 이유를 묻고 있다 ⓒ ubc 울산방송 화면 촬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을 지낸 새누리당 소속 5명의 후보가 출마해 가장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는 울산 남구청장 선거.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지난 15일 저녁 8시 50분부터 방송된 TV토론회에서 수년 전 보도된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후보들은 일부 후보들이 울산시의회 의장단을 할 때의 행정을 문제 삼았다. 시의장 시절 고유황유 허용조례를 직권상정해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진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내용이 집중 부각됐다.

고유황유 허용 조례 직권상정한 이유 따져

이날 방송토론회는 ubc(울산방송) 주관으로 새누리당 심규화, 박순환, 안성일, 김헌득, 서동욱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참석해 남구의 현안 및 정책검증, 자유주제를 두고 상호토론을 벌였다.

각 후보가 5분간 주도권을 쥐는 자유토론에서 심규화 후보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인용해 "시민의 대표인 박순환 당시 시의회 의장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직권상정해 성급하게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관련기사: <고황유 조례안 울산시의장이 직권상정해 가결>

심규화 후보는 "남구에는 전국 최대의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주민들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낡은 설비로 잦은 사고가 나 불안해 하고 있다"며 "하지만 박순환 후보는 시의장으로 있을 때인 2011년 11월 29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발암등어리로 알려진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을 직권상정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언론에 따르면 울산은 2008년 2009년 연속 폐암 사망률 1위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고유황유 허용 조례를 시민의 대표인 의장이 성급하게 직권 상정해 처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순환 후보는 "당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힘들게 처리한 것"이라며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다. (고유황유 허용 조례가) 급한 안건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면서) 가다가다 끝에 어렵게 통과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해도시로 불린 울산은 1986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돼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해졌고, 1990년부터 산업용 연료로 석탄 사용을, 2001년부터는 황 함유량이 0.3% 를 초과하는 고유황유 사용도 금지했다. 고황유는 저황유에 비해 가격이 10% 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울산시에 고황유 사용을 요구해왔고, 이에 울산시가 고유황유 사용 조례를 추진하자 환경단체 뿐 아니라 야당과 각계의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체의 가동연료로 고유황유 사용이 금지된 지 10년만인 지난 2011년 11월 29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박순환 후보가 고황유 허용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다수결로 가결시켰고 현재 고황유 사용이 허용된 상태다.

당시 울산시는 "탈황시설만 잘 갖추면 오히려 대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전문가들은 "고황유는 저황유에 비해 황 성분뿐 아니라 중금속과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 등 화학물질이 많은 연료이므로 탈황시설로 황은 많이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금속들과 미세먼지 등과 결합해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장·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방송토론회서 다시 언급

김헌득 후보는 일부 후보들이 시의회 의장단으로 있을 당시 편법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따졌다.

그는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울산시민연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말씀 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이어 "당시 부의장이던 서동욱 후보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대부분 심야에 술집이고 고급 식당이었다"며 "또한 부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시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라"고 추궁했다.
(관련기사: <울산시의회 업무추진비, 대부분 식대 혹은 술값>)

이에 대해 서동욱 후보는 "대부분 술집이라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술집에서는 안된다. 유흥주점이 아니다. 대부분 주민들과 생맥주집에서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것에 대해 "동료의원들 간 식사를 한 것인데, 제가 가지 말자고 했는데 동료의원들이 간 것이다. 하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행안부의 간담회 접대비용 지침은 1인당 4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1인 당 9만7천원을 사용했다고 보도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기재를 잘못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헌득 후보는 또 박순환 후보에게는 "시의장 시절 업무추진비 한도금액을 초과해 사용했고, 비리로 구속중인 동료 의원 영치금으로 사용했다"며 "시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순환 후보는 "김 후보도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해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영치금이란 내용이 있나? 확인해 보시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0년 6·2지방 선거 후 새로 구성된 5대 울산시의회 개원일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인 기관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제출 받은 후 분석했다.

울산시민연대측은 16일 "당시 어렵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했다"며 "하지만 울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조사에서 서류상으로 확인이 어려워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러난 사례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도 조속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4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울산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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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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